이민 비자 관련 혼동되는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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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민 비자 관련 혼동되는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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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7,453회 작성일 17-04-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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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퍼밋 / 학생 비자
스터디 퍼밋은 학생 비자라고 혼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비자는 여권에 첨부된 입국 사증이고 (출입국 용), 퍼밋은 캐나다 내에서의 공부, 워크 허가 서류 (체류용) 입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 이므로 캐나다 입국시 비자가 필요없고, 스터디 퍼밋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승인되면 ETA가 자동 발급되어 비자없이 캐나다에 입국후 별도의 IRCC창구에서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됩니다.
반면, 비자 면제국이 아닌 나라의 학생들은 스터디 퍼밋이 승인되면, 여권을 제출하여 여권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비자를 먼저 받게되고, 추후 캐나다에 들어 오면서 별도의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됩니다.
워크퍼밋/ Work 비자, 비지터 레코드/ 비지터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자 면제국이 아닌 나라의 학생의 경우 워크 퍼밋은 비지터 레코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없으면 캐나다 밖으로 여행 후 재 입국을 못합니다. 예를들어 PGWP 을 받은 후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 입국을 못하게 되며,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미국 여행 또는 모국 방문의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비자 연장 신청은 안해도 되고, 3년간 PGWP으로 계속 체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비자와 퍼밋을 혼용해도 특히 문제가 없던 것 뿐입니다.
출생 증명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한국에서는 정부 발행의 출생 증명서는 없고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Birth Certificate 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는 정부 발행 출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출생의 기록이 적혀 있는 기본 증명서와 부모의 정보가 적혀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Birth Certificate 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문으로는 발행하지 않기때문에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Job Offer
워크퍼밋 신청 혹은 EE 프로파일 작성중 Job Offer를 받았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Yes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LMIA를 통한 Job
Offer 를 받은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LMIA를 받은 상태가 아니면 혹은 LMIA 가 면제되는 closed work permit 상황 (PNP 노미니, 주재원등) 에서 Job Offer를 받은것이 아니면, No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상의 Job Offer 란 LMIA 를 통한 Job Offer를 의미합니다 .
Certificate
EE 프로파일 작성 중 Certificate of Qualification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ECE나 PN 등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Yes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이민법상의 certificate이란 Skilled Trade 직종 (72, 73, 82, 92, 632,
633의 코드넘버로 시작되는 직종)의 자격증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RS 점수계산 Tool 에서는 명확하게 Skilled Trade Occupation이라고 명시되어 혼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EE 프로 파일 작성할 때는 아직 명확하게 명시 하고 있지 않아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Work Experience
실제 EE 프로파일작성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CRS Tool 에서는 질문이 모호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킹 경력의 첫번째 질문에서 In Canada의 워킹경력을 묻고, 바로 다음 질문에서 In Canada 부분만
빠지니, 해외+캐나다 경력을 모두 합쳐서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outside Canada 의 경력만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점수 계산에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Custodian / Guardian
미성년 자녀의 유학의 경우, 부모님중 한분이 캐나다에 함께 거주하거나 캐나다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를 Custodian으로 지정하고 Custodianship Declaration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 Guardian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는 Custodian 이 맞는 말로, 부모가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 법적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를 Guardian 이라고 하고, 부모나 Guardian이 캐나다내의
대리인으로 지정한 보호자를 Custodi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된 신청 양식에 미성년 학생은 반드시 Custodianship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 어머니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ustodianship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거나 심지어 거절된 케이스 까지 있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4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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