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Immigration - 최신 이민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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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4,892회 작성일 19-04-09 15:32본문
Post-Graduation Work Permit
2019년 2월 14일 기준으로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기간이 졸업 확정 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PGWP 신청 시에 반드시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간혹 스터디 퍼밋을 짧게 받은 경우 (학업 기간까지만 받은 경우) 학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PGWP신청을 위해 불필요하게 스터디 퍼밋을 신청해야만 했던 것이 합리적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으로, 기존에는 Continuously Studying 하지 않은 경우 PGWP이 거절되었으나, 150일까지의 Authorized Leave는 인정해준다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었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휴학이 있으면 PGWP 이 거절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역시 옳은 방향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다만, 메디컬, 임신, 가족 위급상황, 또는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휴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차피 150일 기준에 못 미치므로 해당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Rehabilitation 신청 이전의 Misrepresentation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스터디 퍼밋/워크퍼밋/eTA 신청 시 반드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Rehabilitation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경력은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전의 스터디 퍼밋/워크퍼밋/eTA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Misrepresentation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RCC에서는 예전의 모든 신청 기록들도 검토하고 내용을 더블 체크하므로, 앞뒤가 다른 진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의 착오로 연도나 월을 착각할 수도 있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범죄 경력을 없다고 표시하는 것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상에서 “committed”, “been arrested”, “charged”, “convicted”를 묻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이라도 모두 사실대로 밝히셔야 합니다.
OINP(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OINP의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신청인 또는 신청 예정이신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의 석사 이민 경향은 동시 접속자가 많아서였는지, 원래 1,000명 접수 예정이었으나 333명만 접수 완료한 상태로,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테크니컬 이슈를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고, 조만간 재 오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OINP 접수 통계
재미있는 통계로 OINP 의 Nominee들의 출신 국가별 통계도 나와 있는데,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한국입니다. 1, 2위를 합치면 4천 명이 넘고, 3위인 한국인 노미니는 303명이 전부입니다. EE가 도입되기 전에는 영주권을 받는 나라의 순위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만, EE가 도입된 이후로 영어 점수의 비중이 높아져서 인도 중국의 순위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Invitation 점수 동향
1월 30일은 직전 Draw 이후 1주일 만에 뽑은 것이라서 점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에 비해 2월 20일은 3주 만에 Draw가 있었고, 선발인원도 줄어들어서 점수는 457점까지 올라갔네요. 안정권이 되려면, 450점 정도가 되어야겠고, 가끔 1주 만에 많은 인원을 뽑으면 430점 후반대의 점수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컨텐츠 : AIPS
전화: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CBM PRESS TORONTO 4월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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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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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4일 기준으로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기간이 졸업 확정 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PGWP 신청 시에 반드시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간혹 스터디 퍼밋을 짧게 받은 경우 (학업 기간까지만 받은 경우) 학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PGWP신청을 위해 불필요하게 스터디 퍼밋을 신청해야만 했던 것이 합리적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으로, 기존에는 Continuously Studying 하지 않은 경우 PGWP이 거절되었으나, 150일까지의 Authorized Leave는 인정해준다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었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휴학이 있으면 PGWP 이 거절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역시 옳은 방향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다만, 메디컬, 임신, 가족 위급상황, 또는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휴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차피 150일 기준에 못 미치므로 해당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Rehabilitation 신청 이전의 Misrepresentation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스터디 퍼밋/워크퍼밋/eTA 신청 시 반드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Rehabilitation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경력은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전의 스터디 퍼밋/워크퍼밋/eTA 신청 시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Misrepresentation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RCC에서는 예전의 모든 신청 기록들도 검토하고 내용을 더블 체크하므로, 앞뒤가 다른 진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의 착오로 연도나 월을 착각할 수도 있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범죄 경력을 없다고 표시하는 것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상에서 “committed”, “been arrested”, “charged”, “convicted”를 묻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이라도 모두 사실대로 밝히셔야 합니다.
OINP(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OINP의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신청인 또는 신청 예정이신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의 석사 이민 경향은 동시 접속자가 많아서였는지, 원래 1,000명 접수 예정이었으나 333명만 접수 완료한 상태로,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테크니컬 이슈를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고, 조만간 재 오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OINP 접수 통계
최근 Invitation 점수 동향
1월 30일은 직전 Draw 이후 1주일 만에 뽑은 것이라서 점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에 비해 2월 20일은 3주 만에 Draw가 있었고, 선발인원도 줄어들어서 점수는 457점까지 올라갔네요. 안정권이 되려면, 450점 정도가 되어야겠고, 가끔 1주 만에 많은 인원을 뽑으면 430점 후반대의 점수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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