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리비용의 정산, 결제 (Deduc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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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5,501회 작성일 17-03-31 16:12본문
Body Shop이나 Repair Garage에서 수리가 끝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해야한다. 이때 Deductible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Deductible의 종류
Deductible이란 사고처리 수리비용 중 본인의 부담액을 의미하며, 이에는 몇가지 구분이 있다.
- DCPD Deductible : 이것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내차의 피해를 수리한 후, 적용되는 나의 부담액이 된다. 통상의경우$0이다. 그러나 만약 $500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 Collision Deductible : 충돌이 동반된 사고에서 나의 잘못으로 결정된 부분 에 대한 수리비용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전체 수리비용이 $2000 인데, 나의 잘못이 50% 이라면 $1000은 DCDP Deductible, $1000은 Collision Deduct- ible이 적용된다. 단 내 잘못의 비율의 결정이 오래걸리는 경우 보험사는 최대 Deductible을 먼저 차감후 보상한후에 나중에 내 잘못의 비율이 결정되면 차액 을 되돌려 주므로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 Comprehensive Deductible : 충돌이 동반되지 않은 수리비용에 대한 자 기부담액이 된다. 예를 들면 누가 내 차를 긁었거나 주차장에 세워둔 사이 발생된 손상등.
- Specified Deductible : 충돌이 동반되지 않은 손상중, 날라온 물건이나, Vandalism(모르는사이 발생된 부분 파괴)를 제외 하면 Comprehensive De- ductible과 동일하다.
- All Perils : 충돌이나 비충돌, Specified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경우에 적용되 는 Deductible이다. Deductible중 에서 가장 상위수준이므로, 소비자 측면에서 제일유리하다고볼수있다.
<사례1> A씨는 자기잘못이 0%인 사고 후 수리를 끝내고 차를찾으러 Re- pair Garage에 갔더니, Deductible이 $500 있으니 내야한다고 한다. 내 잘못이 없는 사고인데 왜 내야하냐고 따졌더니 보험증서를 확인해보라고 한다, 보험 증서(Policy)를 보았더니, DCPD Deductible이 $500 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DCPD Deductible때문에 A씨는 $500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례2> B씨는 운전 중 날라온 새에 앞유리에 금이 많이가서, 앞유리 전체를 교체하였다. 수리를 끝내고 차를 찾으러 Repair Garage에 갔더니, 보험으로 커버가 안된다고 한다. B씨는 보험 증서를 확인해보니, Collision & Upset $500, Comprehensive $300 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날라다니는 새는 Flying Object로서, Specified Peril에 해당되어 커버가 안되는 것이다. B씨는 Deductible이All Perils 혹은 Specified Perils에도 설정되어 있어야 커버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례3> C씨는아침에 출근을 하기위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가보니,밤 사이에 누군가의 Vandalism으로 차의 옆문짝과 유리창이 많이 파괴되었다. 견인후 수리를 마치고 차를 찾으로 갔더니 전체 수리비용 $5,500중 Deduct- ible $500만 내라고 하여 $500을 내고 찾아왔다. C씨는 집에와서 보험증서의 Deductible을 확인해 보니 All Perils로 $500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CBM PRESS TORONTO 03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1) Deductible의 종류
Deductible이란 사고처리 수리비용 중 본인의 부담액을 의미하며, 이에는 몇가지 구분이 있다.
- DCPD Deductible : 이것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내차의 피해를 수리한 후, 적용되는 나의 부담액이 된다. 통상의경우$0이다. 그러나 만약 $500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 Collision Deductible : 충돌이 동반된 사고에서 나의 잘못으로 결정된 부분 에 대한 수리비용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전체 수리비용이 $2000 인데, 나의 잘못이 50% 이라면 $1000은 DCDP Deductible, $1000은 Collision Deduct- ible이 적용된다. 단 내 잘못의 비율의 결정이 오래걸리는 경우 보험사는 최대 Deductible을 먼저 차감후 보상한후에 나중에 내 잘못의 비율이 결정되면 차액 을 되돌려 주므로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 Comprehensive Deductible : 충돌이 동반되지 않은 수리비용에 대한 자 기부담액이 된다. 예를 들면 누가 내 차를 긁었거나 주차장에 세워둔 사이 발생된 손상등.
- Specified Deductible : 충돌이 동반되지 않은 손상중, 날라온 물건이나, Vandalism(모르는사이 발생된 부분 파괴)를 제외 하면 Comprehensive De- ductible과 동일하다.
<사례1> A씨는 자기잘못이 0%인 사고 후 수리를 끝내고 차를찾으러 Re- pair Garage에 갔더니, Deductible이 $500 있으니 내야한다고 한다. 내 잘못이 없는 사고인데 왜 내야하냐고 따졌더니 보험증서를 확인해보라고 한다, 보험 증서(Policy)를 보았더니, DCPD Deductible이 $500 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DCPD Deductible때문에 A씨는 $500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례2> B씨는 운전 중 날라온 새에 앞유리에 금이 많이가서, 앞유리 전체를 교체하였다. 수리를 끝내고 차를 찾으러 Repair Garage에 갔더니, 보험으로 커버가 안된다고 한다. B씨는 보험 증서를 확인해보니, Collision & Upset $500, Comprehensive $300 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날라다니는 새는 Flying Object로서, Specified Peril에 해당되어 커버가 안되는 것이다. B씨는 Deductible이All Perils 혹은 Specified Perils에도 설정되어 있어야 커버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례3> C씨는아침에 출근을 하기위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가보니,밤 사이에 누군가의 Vandalism으로 차의 옆문짝과 유리창이 많이 파괴되었다. 견인후 수리를 마치고 차를 찾으로 갔더니 전체 수리비용 $5,500중 Deduct- ible $500만 내라고 하여 $500을 내고 찾아왔다. C씨는 집에와서 보험증서의 Deductible을 확인해 보니 All Perils로 $500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CBM PRESS TORONTO 03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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