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할증(SURCHARGE) & 집보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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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2,960회 작성일 19-03-24 16:53본문
할증(SURCHARGE) & 집보험 FAQ
이사를 하는 도중에 이사짐에 Damage나 Loss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사 도중에 운반 중이던 이삿짐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삿짐 트럭이 이사를 위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트럭 안에 운반 중이던 집주인의 물품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혹은 이사 도중에 도둑을 당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사를 하는 도중, 운송 중 발생한 이러한 이삿짐 Damage는 나의 집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집 보험은 집주인(Home Owner)의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다만 보험증서에 나타난 Peril에 해당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적용 한도가 있으며, 예외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Deductible이 적용되기 때문에, 담당 브로커분들과 상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Deductible이 적용되게 되면, 이삿짐의 경우에는 고가의 귀중품이거나, 대량으로 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에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가의 귀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Scheduled Personal Property Coverage를 추가해야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CBM PRESS TORONTO 3월호, 2019
컬럼제공 지주영 종합보험
문의전화 647.209.2333
이메일 Charles.jee@yorkalliance.com
Copyright© 2014-2019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이사를 하는 도중에 이사짐에 Damage나 Loss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사 도중에 운반 중이던 이삿짐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삿짐 트럭이 이사를 위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트럭 안에 운반 중이던 집주인의 물품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혹은 이사 도중에 도둑을 당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사를 하는 도중, 운송 중 발생한 이러한 이삿짐 Damage는 나의 집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집 보험은 집주인(Home Owner)의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다만 보험증서에 나타난 Peril에 해당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적용 한도가 있으며, 예외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Deductible이 적용되기 때문에, 담당 브로커분들과 상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Deductible이 적용되게 되면, 이삿짐의 경우에는 고가의 귀중품이거나, 대량으로 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에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가의 귀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Scheduled Personal Property Coverage를 추가해야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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