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발효에 따라 새로 가능해진 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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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캐 FTA 발효에 따라 새로 가능해진 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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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4,321회 작성일 15-05-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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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international/korea.asp
위의 사이트는 기존의  Business Visitors (워크 퍼밋 없이도 비지터로 비지니스 연관 활동을 할 수 있음) 와 Intra-Company Transferee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워크퍼밋) 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지금 안내해 드리는 새로운 워크퍼밋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Professional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전문직 워크퍼밋)
전문직 워크퍼밋은 Contract service Supplier 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두개의 차이는 전자는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국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 사업자와 캐나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은 NAFTA 의 조건과 같고 직종만 한국 캐나다 상황에 맞게 특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미리 신청하지 않고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가 미흡할 경우 거절이 되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워크퍼밋은 3년 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는 경영 컨설턴트,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
1. 사전에 한국 회사 – 캐나다 회사 혹은 개인 – 캐나다 회사 사이의
전문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2. 신청인이 관련 전공을 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함.
3. 다음 표의 직종에 해당해야 함.
필요 서류
1. 계약 관련 서류 (계약서, 캐나다 회사의 레터, 필요 양식 등)
2. 자격관련 서류 (학위,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
3. 기본 워크 퍼밋 신청서류
(필요 양식, 여권 사본, 사진, 신체 검사, 범죄 경력 등)
fta


CBM PRESS TORONTO 05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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