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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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캐나다 시민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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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11,708회 작성일 17-0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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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안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공무원 취직시 우대되며,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거나 거주 의무 요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는 달리 박탈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제외하고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면 많은 분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겠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필요한 이유는 캐나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공무원 취직에 시민권이 우대되며,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거나 거주 의무 요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 반해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권 신청 자격
•영주권 자로서 최근 6년 동안 1,460일 이상 캐나다 거주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해가 4년 이상
•영어 능력 증명 ( 14세~64세)
•시민권 시험 (( 14세~64세)
바뀔 예정인 시민권 신청 자격
•영주권 자로 최근 5년 동안 1095일 이상 캐나다 거주(영주권 이전의 기간도 인정 -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으로 2년 체류시 1년 인정)
•영어능력, 시민권 시험의 기준 연령 (18세 ~54세) 2016년 12월 15일 현재 새로운 법안(Bill C-6)은 상원에 계류되어 있고, Royal Assent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어 시험
•영어/불어권 국가에서 고교 혹은 대학 과정 등을 졸업한경우 그 졸업장이나 성적표 (14~17세의 경우 최근 학교 리포트 카드)
•CELPIP, IELTS 등의 공인 시험 성적 (CLB 4 이상의 Listening, Speaking)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시민권 시험은 캐나다의 역사, 지리, 정치, 사회, 문화를 묻는 20개의 문항 중 15개 이상의 정답을 맞혀야야 통과합니다. Discover Canada를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Canadian Citizenship Test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많은 유용한 APP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이용하면, 같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ic.gc.ca/english/pdf/pub/discover.pdf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Online Physical Presence Calculator 기록을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을 하거나 별도의 양식(CIT0407)을 작성, 계산하여 서명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권상의 스탬프나 대한민국의 출입국 증명서 (증거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꼼꼼히 메모한 후, Physical Presence Calculator를 이용하면 자동 계산이 되므로 양식을 작성하시는 것보다 더 편하고 정확합니다.
>> https://eservices.cic.gc.ca/rescalc/resCalcStartNew.do
예를 들어 토요일 새벽 0시 1분에 미국으로 나갔다가 일요일 오후 11시 59분에 캐나다로 다시 들어왔다면 사실상 47시간 58분간 (약 2일 동안) 캐나다에 없던 것이지만, 시민권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2일 모두 캐나다에 있었던 것이므로 계산됩니다. (영주권 연장시의 기간 계산도 마찬가지). 달력상의 날짜로만 계산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았던 날짜를 계산하면 되고, Physical Presence Calculator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630불, 미성년자 100불이고 시민권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시민권 시험에 대해 우편으로 고지를 받고, 시민권 시험 통과 후 시민권 선서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과 선서시에는 모든 원본 서류들(신청시 제출하였던 사본들의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을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요즘은 좀 더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3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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