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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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3,478회 작성일 18-11-07 11:20본문
이민법 조항의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민 성공 여부에 있어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학리해석이라고 하고 이러한 학리해석은 다수설, 소수설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법을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해석을 유권해석 (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이라고 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의 해석이 됩니다.
IRCC 의 결정 (법률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Appeal을 하게 되고, 최종 판결의 내용에 법원의 해석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해석, 즉 판례가 우위에 있는 법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판례가 만들어 지면 그 판례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 해석을 계속 따릅니다. 시간과 상황이 변하면 판례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의 해석도 바뀔 수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의 해석이 됩니다.
Ministerial Instructions는 이민법 (IRPA )에 의해 위임받은 입법 권한으로 IRCC 에서 직접 만드는 이민법령 일부로, 여기에는 절차적인 내용의 규정도 있지만, 이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의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다룰 수 없는 디테일한 정보를 규정하는 하부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상하원 통과 후 Royal Assent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Ministerial Instructions respecting the Express Entry system을 수정하는 것은 IRCC에서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이고, Trudeau 총리의 선거 공약에 의해 영주권,시민권자인 sibling이 있는 경우 15점을 추가해 주는 제도가 쉽게 도입이 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 시 어떤 조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다면 이러한 Ministerial Instructions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ibling에 대한 Ministerial Instructions의 해석을 보면, stepbrother, half-brother, brother -in-law도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Glossary, Operational Manual, Operational Bulletins 그리고 각각의 Application Guide에도 자세한 법령의 해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Immigration Officer가 결정을 내릴 때는 마치 판사의 판결처럼 독립된 판단의 주체로서 사실을 판단하고 법을 해석합니다. 개개의 사실은 신청인마다 모두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일관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민관의 법 해석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판례처럼 공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민관 마다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심지어 똑같은 상황인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히들 case by case 혹은 복불복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의 해석을 Ministerial Instructions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May
법률 용어에서의 may는 실생활에서의 may와는 다른 shall에 가까운 뜻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해석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법률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 경력의 계산
EE와 OINP에서는 1년 경력을 계산할 때, 1년의 기간과 1560시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10개월 만에 1560시간의 기준을 채웠다 하더라도 아직 1년의 경력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AIPP 에서는 1560의 시간만 충족하면 1년의 경력을 채운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문제 제기가 있으면 AIPP의 해석도 통일성 있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Have continuously studied
PGWP의 요건에는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 tim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학기를 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지만, 그 외의 학기를 쉬게 되면 PGWP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full time의 요건은 마지막 학기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따로 Operational Manual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ull time의 개념은 주당 15시간 또는 학교 기준에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Continuously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90 Days
PGWP 는 졸업 확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Operational Manual에는 최종 성적이 결정된 날 또는 졸업 예정 통보를 받은 날 중 더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GWP 기간
Operational Manual에는 Accelerated Program을 설명하며 8개월 프로그램을 6개월에 끝마친 경우에도 8개월 학업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기간은 졸업레터 등에 적혀있는 대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실제 학업 기간만큼만 워크퍼밋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2년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없이 4학기 연속으로 1년 4개월만에 끝낸 경우, 1년 4개월의 워크퍼밋을 받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민관이 법규를 해석하면서 학업 기간 그 자체만을 곧이곧대로 적용하여 일어난 일이고, Operational Manual에서 명확히 정리한 만큼 더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짧게 받으신 분이 있다면 재신청하여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E의 학력 점수
2년제의 Diploma를 받은 후, 4년제의 Degree 과정에 편입하여 degree를 받은 경우, 각각의 Diploma와 Degree를 모두 제출하여 2개의 학력으로 128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합리적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년제 과정이 4년제 Degree 일부분으로 인정된것이므로 하나의 최종 학력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거주 국가의 Police Check
영주권 신청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Police Check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과 심지어는 Rehabilitation 신청도 해당 국가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만, EE에서는 누적 6개월 이상 거주 시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2개월씩 3번 이상 방문하여 토탈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라도 해당 국가의 Police Check을 제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근 변경되며 EE에서도 연속 6개월 규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배우자 워크퍼밋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후 워크 퍼밋을 2년을 받았으나, 추후 배우자 초청 이민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워크 퍼밋이 계속 유효한가? 또는 closed 워크퍼밋 소지자인 남편의 배우자로 오픈 워크퍼밋을 받았으나, 남편은 해당 회사를 그만둔 경우 남은 기간의 워크 퍼밋이 계속 유효한가? 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무효화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명확하게 무효로 해석되기 전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컬럼제공 : AIPS Toronto
전화 : 647.896.2573
이메일 : aipstoronto@gmail.com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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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C 의 결정 (법률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Appeal을 하게 되고, 최종 판결의 내용에 법원의 해석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해석, 즉 판례가 우위에 있는 법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판례가 만들어 지면 그 판례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 해석을 계속 따릅니다. 시간과 상황이 변하면 판례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의 해석도 바뀔 수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의 해석이 됩니다.
Ministerial Instructions는 이민법 (IRPA )에 의해 위임받은 입법 권한으로 IRCC 에서 직접 만드는 이민법령 일부로, 여기에는 절차적인 내용의 규정도 있지만, 이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의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다룰 수 없는 디테일한 정보를 규정하는 하부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상하원 통과 후 Royal Assent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Ministerial Instructions respecting the Express Entry system을 수정하는 것은 IRCC에서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이고, Trudeau 총리의 선거 공약에 의해 영주권,시민권자인 sibling이 있는 경우 15점을 추가해 주는 제도가 쉽게 도입이 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 시 어떤 조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다면 이러한 Ministerial Instructions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ibling에 대한 Ministerial Instructions의 해석을 보면, stepbrother, half-brother, brother -in-law도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Glossary, Operational Manual, Operational Bulletins 그리고 각각의 Application Guide에도 자세한 법령의 해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Immigration Officer가 결정을 내릴 때는 마치 판사의 판결처럼 독립된 판단의 주체로서 사실을 판단하고 법을 해석합니다. 개개의 사실은 신청인마다 모두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일관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민관의 법 해석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판례처럼 공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민관 마다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심지어 똑같은 상황인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히들 case by case 혹은 복불복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의 해석을 Ministerial Instructions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May
법률 용어에서의 may는 실생활에서의 may와는 다른 shall에 가까운 뜻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해석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법률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 경력의 계산
EE와 OINP에서는 1년 경력을 계산할 때, 1년의 기간과 1560시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10개월 만에 1560시간의 기준을 채웠다 하더라도 아직 1년의 경력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AIPP 에서는 1560의 시간만 충족하면 1년의 경력을 채운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문제 제기가 있으면 AIPP의 해석도 통일성 있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Have continuously studied
PGWP의 요건에는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 tim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학기를 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지만, 그 외의 학기를 쉬게 되면 PGWP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full time의 요건은 마지막 학기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따로 Operational Manual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ull time의 개념은 주당 15시간 또는 학교 기준에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Continuously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90 Days
PGWP 는 졸업 확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Operational Manual에는 최종 성적이 결정된 날 또는 졸업 예정 통보를 받은 날 중 더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GWP 기간
즉 2년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없이 4학기 연속으로 1년 4개월만에 끝낸 경우, 1년 4개월의 워크퍼밋을 받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민관이 법규를 해석하면서 학업 기간 그 자체만을 곧이곧대로 적용하여 일어난 일이고, Operational Manual에서 명확히 정리한 만큼 더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짧게 받으신 분이 있다면 재신청하여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E의 학력 점수
2년제의 Diploma를 받은 후, 4년제의 Degree 과정에 편입하여 degree를 받은 경우, 각각의 Diploma와 Degree를 모두 제출하여 2개의 학력으로 128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합리적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년제 과정이 4년제 Degree 일부분으로 인정된것이므로 하나의 최종 학력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거주 국가의 Police Check
영주권 신청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Police Check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과 심지어는 Rehabilitation 신청도 해당 국가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만, EE에서는 누적 6개월 이상 거주 시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2개월씩 3번 이상 방문하여 토탈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라도 해당 국가의 Police Check을 제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근 변경되며 EE에서도 연속 6개월 규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배우자 워크퍼밋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후 워크 퍼밋을 2년을 받았으나, 추후 배우자 초청 이민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워크 퍼밋이 계속 유효한가? 또는 closed 워크퍼밋 소지자인 남편의 배우자로 오픈 워크퍼밋을 받았으나, 남편은 해당 회사를 그만둔 경우 남은 기간의 워크 퍼밋이 계속 유효한가? 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무효화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명확하게 무효로 해석되기 전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컬럼제공 : AIPS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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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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