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_Par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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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사고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_Par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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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5,911회 작성일 17-02-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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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다 보니, 사고의 유형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사고의 경험이 많다고 자신하던 운전자도 처음 접해본 사고인 경우에는 처리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호 부터는 사고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보자. 먼저 다른 주와 달리 Ontario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뺑소니차(Hit and Run)와 충돌시
*** 사고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1) 먼저 차에서 내려, 비상 신호등을 켠다.
(2) 내차와 상대차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고 상태가 심각해 보이면 경찰과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여 Ambulance가 오도록 조치한다.
(3) 사고현장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찍어둔다.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여 즉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둔다. 상대운전자와 불필요한 언쟁은 절대 피해야 한다. 내 자신의 주장을 내보험사에 정확히 알리기만 하면, 내 보험사에서는 ‘Fault Determination Rule’에 따라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결정한다.
(4) 상대방의 운전면허,보험증(Pink Slip), 전화번호, 명함등을 사진찍는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운전자와 운전면허증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한다. 물론 내것도 상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대운전자의 운전면허만 찍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보험증(Pink Slip)도 같이 찍어두어야 보험처리가 쉽게된다.
Drivable >>>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여 운전이 가능할 때
(1) 경찰이 오면 경찰의 보고서를 지참하고, 경찰이 오지 않으면 Collision Report Centre가서 신고를 하도록 한다.  뺑소니사고의 경우 발생후 24시간 이내에 보고되어야 내 잘못이 아닌 사고로 처리되며 실수하여 24시간을 넘기게 되면, 내 잘못으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수리승인이 나기전에 성급히  Rent Car를 하면 승인날때 까지의 Rent Car비용은 커버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수리승인이 나고, Body Shop에서 언제부터 수리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은후, 차를 맡기고 Rent Car를 시작해야 모든비용이 보험으로 커버된다.
(3) 뺑소니사고(Hit and Run)일경우 가해자 신원이 밝혀질때에는, Deductible을 면제받을수 있으나 가해자신원을 모를 경우에는 Deductible을 내야한다. 그러나 본인의 보험료상승은 없다.
Non-Drivable >>> 차량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운전이 불가능할 때
(1) 경찰을 호출한다.
(2) 견인차는 경찰의 조사가 끝날때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어느 Body Shop으로 견인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신이 평소 단골로 가는 곳이나 보험사가 추천하는곳 중 어느 한곳을 선정하여 견인차 운전자에게 주소를 알려준다. 참고로 견인차 운전자에게 일임할 경우 종종 Body Shop이 아닌 Parking Yard으로 끌고가 추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다.
(3) 견인차와 함께 Body Shop으로 이동한후, 보험사에 Claim을 Open해야한다. 이것은 나 자신 이 직접해서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설명하는게 가장 좋으나 영어구사에 문제가 있으면Broker나 혹은 Body Shop에서 대행해 주어도 된다, 가능한 방법으로 보험사에 Claim을 Open한후 Rent Car 빌린후 귀가하면 된다.


CBM PRESS TORONTO 01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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