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MIA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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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6,078회 작성일 15-04-01 21:01본문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2014년 4월, 일부 고용주가 LMO 제도를 남용한 사건 -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LMO의 충족 요건을 위반한 사건-을 계기로, 일차적으로 Food Service Sector의 LMO 신청중단, 2차로 모든 LMO 신청중단을 거친 후,LMIA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명칭만 LMIA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 인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LMO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LMIA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예전LMO발급 경험으로 쉽게 생 각하시는 고용주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LMIA는 이민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절차 이지만, 이민국이 아닌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노동 및 사회개발부) 에서 담당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위의 그림은 ESDC 사이트의 메인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Putting Canadian First” 라고 가장 크게 적혀 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처럼, 기본적으로 캐내디언 (영주권자 포함) 을 구인 할 수 없는 직종이나 지역에 한해 특별히 워크퍼밋을 발행 해 주겠다는 제도이고, 캐나다 노동 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려 대상은 첫번째가 캐내디언 노동자 이고, 두번째가 캐내디언 고용주들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외국인 노동 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유는, 캐내디언 회사와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단, 캐내디언 (영주권자 포함) 을 구인 할 수 없는 직종이나 지역임 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LMIA 신청 시 주의할 점
LMIA 신청시에는 Program Officer 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Program Officer 들은 현재의 캐나다 노동 시장의 여러 지수, 통계들과 신청인(고용주) 이 제출한 서류들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두가지 정보가 일치될때Positive LMIA가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gram Officer 들은 일단 고용주가 광고노력/구인 노력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제출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갖고 신청서를 검토 하기 시작한 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저임금의 통제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일을 그만 두면 워크 퍼밋도 무효가 되므로)를 고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 니다. 성공적인 LMIA 신청서는 자세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면상의 커뮤니케이션 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Form들과 Supporting 서류들의 묶음을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Program Officer를 충분히 설득시키는 것은 고용주 와 대리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신청서를 준비 해야 합니다.
LMIA 신청시 필수 입증사항
01. 캐내디언을 구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02. 어떤 이유로 캐내디언을 구인하지 못하였는가?
03. 외국인 노동자를 캐내디언으로 대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04.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의 노동 시장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혹은 이를 통해 또다른 일자리가 창출 되는가, 그들의 기술이 캐내디언에게 이전 될 여지가 있는가?
05. 고용주의 의도는 캐나다의 노동법과 일치하는 순수한 의도인가?
발급 요건이 충분함에도 노동 시장의 영향 (캐내디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론)에 따라Positive LMIA 발급이 안될수도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을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노동 및 사회개발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Program Officer를 설득 시키기 위해 아주 사소한 사항 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 가능성은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4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2014년 4월, 일부 고용주가 LMO 제도를 남용한 사건 -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LMO의 충족 요건을 위반한 사건-을 계기로, 일차적으로 Food Service Sector의 LMO 신청중단, 2차로 모든 LMO 신청중단을 거친 후,LMIA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명칭만 LMIA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 인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LMO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LMIA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예전LMO발급 경험으로 쉽게 생 각하시는 고용주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LMIA는 이민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절차 이지만, 이민국이 아닌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노동 및 사회개발부) 에서 담당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위의 그림은 ESDC 사이트의 메인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Putting Canadian First” 라고 가장 크게 적혀 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처럼, 기본적으로 캐내디언 (영주권자 포함) 을 구인 할 수 없는 직종이나 지역에 한해 특별히 워크퍼밋을 발행 해 주겠다는 제도이고, 캐나다 노동 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려 대상은 첫번째가 캐내디언 노동자 이고, 두번째가 캐내디언 고용주들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외국인 노동 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유는, 캐내디언 회사와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단, 캐내디언 (영주권자 포함) 을 구인 할 수 없는 직종이나 지역임 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LMIA 신청 시 주의할 점
LMIA 신청시에는 Program Officer 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Program Officer 들은 현재의 캐나다 노동 시장의 여러 지수, 통계들과 신청인(고용주) 이 제출한 서류들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두가지 정보가 일치될때Positive LMIA가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rogram Officer 들은 일단 고용주가 광고노력/구인 노력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제출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갖고 신청서를 검토 하기 시작한 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저임금의 통제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일을 그만 두면 워크 퍼밋도 무효가 되므로)를 고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 니다. 성공적인 LMIA 신청서는 자세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면상의 커뮤니케이션 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Form들과 Supporting 서류들의 묶음을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Program Officer를 충분히 설득시키는 것은 고용주 와 대리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신청서를 준비 해야 합니다.
LMIA 신청시 필수 입증사항
01. 캐내디언을 구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02. 어떤 이유로 캐내디언을 구인하지 못하였는가?
04.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의 노동 시장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혹은 이를 통해 또다른 일자리가 창출 되는가, 그들의 기술이 캐내디언에게 이전 될 여지가 있는가?
05. 고용주의 의도는 캐나다의 노동법과 일치하는 순수한 의도인가?
발급 요건이 충분함에도 노동 시장의 영향 (캐내디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론)에 따라Positive LMIA 발급이 안될수도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을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노동 및 사회개발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Program Officer를 설득 시키기 위해 아주 사소한 사항 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 가능성은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4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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