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개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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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타리오 개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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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13,169회 작성일 17-02-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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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안좋은 뜻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철자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은 $137, 처리기간은 2달 정도 걸립니다. 즉, 시민권자 뿐만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법원에 별도로 개명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한국 서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캐나다 내에서만 새 이름을 등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름을 퍼스트네임으로 하고 한국이름을 미들네임으로 하는 식으로 이름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시민권이나 캐나다 여권 신청 이전에 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이 승인이 되면, Certificate of Name Change 를 받은 후 모든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헬스카드, 은행 계좌, 신용카드, SIN,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등의 이름을 각각 바꾸실 때 Certificate of Name Change가 필요합니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경우는 새이름으로 된 출생증명서도 같이 발급되고, 타 주에서출생한 경우는 해당 주에 연락해서 별도로 변경 신청 해야합니다. 결혼후배우자의성을따라본인의성을바꾸는경우는보다쉽게,그리고 무료로(결혼후90일이내신청의경우,90일이후는$25)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한국여권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르면여권상의영문철자만 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 (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ᆞ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히 5번 (Sin, Sick, Suck, Gun, Gang, Duck, Ill, Bum등)의 경우는 여권상의 철자를 비교적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개명 후 새 이름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주들 중에는부끄럽게하는이름은제한할수있게되어있는경우도있습 니다.) 프랑스에서는NutellaandStrawberry라는자녀이름이거절된경우가 있고, 일본에서도 악마라는 자녀 이름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온타리오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고, 다만 “–”를 제외한 특수기호나 숫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시필요한서류
1 공증을 완료한 신청서
2 Birth Certificate (한국 출생의 경우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3 영어 불어 외의 문서는 Certified Translator 의 번역본 첨부
4시민권카드혹은영주권카드
개명신청시주의사항
1. 보증인
최근 12개월간 온타리오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 주례(목사 등), 의사, 변호사, 법무사, 교사 등등의 지정된 보증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족 외의 제 3자 중 최소 5년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 신청인이 최근 12개월간 온타리오에 거주 하였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 공증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Statutory Declaration 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3. 신청 불가능한 경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면되지 않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민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거나 강제 집행 중인 상태 혹은 파산 상태인 경우등과 같이 목적이 부적절 할 수 있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경우 문제 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4. 공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개명 신청은 Ontario Gazette (공보)에 공고됩니다.


CBM PRESS TORONTO 02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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