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 하기 (6) –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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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 하기 (6) –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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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23-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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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3가지 형태 중에서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및 파트너쉽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회사 혹은 법인 (Corporation) 해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 회사, 알버타 주 회사 등), 연방 회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에 적용되는 법에 큰 차이가 없고, 어떤 방법이든 각 주 별로 회사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 (법적인 인간) 이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회사는 회사를 설립하는 주체 개인 (자연인) 과는 구분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입니다.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존재로 취급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장점미며, 이 이유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식을 팔고 사는 과정으로 통해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손쉽게 넘겨주거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회사 설립을 꺼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들어간가는 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by-law나 기타 법에서 요구하는 회사 서류 (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안, 주주총회 결의안, 주주 명부 등) 를 준비하는 데에 $1,000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초기 자본이 적은 경우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법인에게 요구되는 세금 관련 규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제를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고 회계사를 통하셔야 하는경우가 많다는 것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세율이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먼저 회계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시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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