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 하기 (5) – Part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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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 하기 (5) – Part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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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819회 작성일 23-10-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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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3가지 형태 중에서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너쉽이란 두 명 이상의 개인들이 함께 사업을 하되, 회사 설립 없이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동업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자산(서로 다른 기술, 돈과 시간 등)을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파트너쉽의 장점은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시작이 쉽고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추후 폐쇄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손실을 파트너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같이 사업을 하지만 결국 개인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손실 등은 세금 보고를 할 때 개인의 다른 수익을 줄이는 용도로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부과되는 세율이 아니라 개인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는 개인의 세율이 회사의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총수익을 파트너와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고 파트너가 도망가는 경우에는 남은 파트너들이 모든 채무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파트너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모든 관련자들이 각각 본인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파트너 간의 Partnership Agreement 등으로 서로 간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잘 맞아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해법을 찾으려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 가능한 한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시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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