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타리오에서 비즈니스 하기 (4) -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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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23-09-13 11:51본문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보통 처음으로 고민하시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 (partnership), 회사 (Corporation)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창업이 간단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명을 등록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자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용이하고 빠르며,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곧 개인의 수익이 된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손실이 개인의 손실과 연동되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제반 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에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책임을 개인 이름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 책임이 되고,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세금 상의 이익을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개인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세율이 개인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수익이 클수록 회사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시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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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9월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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