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ation Pay & Holiday Pay (휴가 급여 & 공휴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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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Vacation Pay & Holiday Pay (휴가 급여 & 공휴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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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36,734회 작성일 14-01-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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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 Pay: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경우, 일 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2주간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와는 별도로, 단 하루를 일해도 급여의 4% 의 vacation pay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8주간 일했고 급여를 주당 500불씩 받았다면 총 4,000 달러의 4% 인 160 달러의 Vacation Pay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4%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급제, 월급제, 연봉제의 경우 2주간의 유급 휴가가 정확히 4%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급 1,000 달러의 급여를 받을 때, 50주 급여를 받으면 50,000 달러이고, 5만 달러의 4% 는 2,000 달러이니 같은 주급 을 받으면서 휴가를 가시는것이 vacation pay를 받은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Holiday Pay:
대 부분의 시간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인 상태에서는 그냥 휴일로 생각 하면 되고 Holiday Pay 는 상관이 없고(한국의 공 휴일 처럼), 시간당 Pay를 받으시는 경우, 휴일 근무를 안 해도 시간당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Boxing Day 의 9개 Holiday가 온타리오의 Public Holiday 입니다. 급여 받으면서 쉬 실 수 있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일이 정해진 휴일이 아닌, New Year’s Day, Canada Day, Christmas Day, Boxing Day 등이 일요일 또는 토요일과 겹 치게 되면, 별도로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Holiday Pay 별도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5일 동안 일을 해야 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쳤으 므로, 대신 하루를 쉬고 5일치의 급여를 받거나, 5일 다 일하고 6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대개 6일치의 급여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단 여기에는 아주 중 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휴일 의 바로 전 근무일과 바로 다음 근무일을 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인데, 금요일 근무를안 하거나, 화요일 근무 를 안 하는 경우, Holiday Pay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Holiday Pay 계산 방법은 휴일 전 4 주간의 근무시간을 20으로 나눈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정상급여를 곱하면 됩니다.
(휴일 전 4주간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계산)만일,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1.5배의 급여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예 를 들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 되었다고 할 때, 그리고 급여가 12달러라고 할 때, 원래 받아야하는 Holiday Pay 96달러를 받고, 휴일 근무에 따른 1.5배 급여 144 달러를 별도로 받아 총 2.5배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에 근무를 해야 하는 많은 서비스 직종 근로자들이 실제 이렇게 급여를 받습니다.


CBM PRESS TORONTO 1월호, 2014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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