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학 학비를 Domestic Tuition Rate 으로 낼 수 있는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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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학 학비를 Domestic Tuition Rate 으로 낼 수 있는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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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14,626회 작성일 17-10-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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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 International Tuition Rate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학 학비를  Domestic Tuition Rate 으로 낼 수 있는 자격은?
스터디 퍼밋 또는 워크퍼밋 소지자의 자녀가 초중고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는 영주권/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무료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자와 같은 금액의 학비만 내도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달의 컬럼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학의 학비를 Domestic Tuition Rate로 낼 수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은 ‘The Ontario Operating Funds Distribution Manual’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October 2009버전이 가장 최근 버전으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고, 온타리오에서만 해당합니다.
Domestic Tuition Rate을 낼 수 있는 자격
①시민권자
②영주권자
③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양가족 (자녀 혹은 배우자)
④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부양가족
배우자 기준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라면, 국제학생 학비가 아닌 훨씬 저렴한 국내 학생 학비만 내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3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이거나 커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의 사실혼 기준은 1년입니다.  한편 OHIP에 있어서는 영주권/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워크퍼밋을 받고 Employment Letter를 제출하지 않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기준
자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2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하고, 장애가 있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손자녀도 해당 되므로, 부모 초청으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면, 조카들이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 학생 학비만 내도 됩니다. 22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한 자녀는 해당이 안 됩니다.
Closed Work Permit 기준
설명이 길게 되어 있어서 원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A visitor, and his/her dependents (see Section 1.1.7 for definition), who is authorized to work in Canada having been issued a work permit. The following students are excluded from this category: i. A visitor who is a graduate teaching assistant; ii.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 work permit to complete his/her co-op, internship or medical residency employment; iii.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n open work permit for post-graduate work (usually for up to three years of work opportunities upon graduation); iv. An international student whos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has received a work permit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 valid Study Permit; v. An international student holding an “Off-Campus Work Permit”.
정리하자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도 해당하지만, Coop 워크퍼밋, PGWP,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등은 해당 안 되고  Closed Work Permit 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즉, LMIA를 통한 워크퍼밋, 상사 주재원 워크퍼밋, 종교인 워크퍼밋, 교환교수 워크퍼밋, FTA에 의한 워크퍼밋 등등 워크퍼밋에 회사 이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국내 학생의 학비만 내면 됩니다. (OSAP은 영주 권자만 해당하므로, 2017년부터 도입된 저소득층 학비 혜택은 해당 안 되지만, 국제학생 학비보다 3분의 1 또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한 학비의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Employer의 스폰서를 받는 OINP를 신청하여 Confirmation of Nomination 을 받은 후에는 (즉 노미니가 된 후에) LMIA가 면제되는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고 (Open Work Permit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러면 22세 미만 자녀의 대학 학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OINP 이후의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 까지 학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소급 적용
국내 학생 학비만 내도 되는 자격이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국제학생 학비를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찾아보았으나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법 (Limitations Act, 2002, S.O. 2002, c. 24, Sched. B)에 근거하여 2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추후 컬럼을 통해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BM PRESS TORONTO 10월호, 2017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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