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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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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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4,561회 작성일 15-06-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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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올바른 정보를 알려 드리면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종종 다른 사람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영주권 또는 비자를 받았다더라 라고 재차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IRPA 또는 IRPR)과 CIC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기적으로 예전에 되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두울. 다른 사람들의 사례가 와전되거나 과장 되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세엣. 이민관의 재량에 의해 다행히 특별허가를 받았던 것일 뿐, 상황이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비지터로 6개월 체류한 이후, 육로로 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보더에서 운이 좋게 입국 스탬프를 새로 받으면서 체류 기한이 6개월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미국 여행 후 재입국 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을 의심받아 입국 거절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주요 거절 사유
매년 수천 건의 영주권, 수만 건의 스터디, 워크 퍼밋 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레터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이지만 이민/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중대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이에 관련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1.Misrepresentation
단순히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을 한 경우도 허위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부정의문문)에 “Yse”로 대답해서 입국 거절되었다는 농담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더에서의 입국 거절 사례의 경우, 이민관의 질문에 앞뒤가 다른 대답을 하거나, 대답과 다른 소지품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냐고 물었을 때 학교를 졸업한 상태이므로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나 영어 공부와 관련된 책을 많이 지참했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양식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반대의 대답을 하거나 (미국 비자 거절 사례가 있음에도 캐나다 비자 거절 경력만 묻는 것으로 오해하고 “No”로 대답하였다가 스터디 퍼밋이 거절된 경우),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들 사이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도 허위진술이 됩니다. 단순히 오타라도 중요한 날짜 등에서 일관되게 오타가 있으면, 즉 워킹 경력이나 입출국 경력 등의 주요 날짜에 일관되게 오타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2012년 워킹 경력을 2013년 경력으로 계속 잘못 기입하였으나 2013년도에 캐나다에 입국하여 2013년도의 한국 경력이 불가능한 경우, 그 경력이나 입출국 내용에 뭔가 숨기거나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단순한 신청서 거절에 그치지 않고 2년 동안 신청 자체도 금지되는 능동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요 정보 등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건강
전염병이 있거나, 캐나다의 보건의료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권뿐만 아니라 단순 스터디, 워크퍼밋등도 거절됩니다. 거절 사유가 충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그 내용만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혹시 거절될 것을 염려하여 숨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전염성이 없고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이 첨부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준비하면 됩니다.
03. 범죄
최근 5년 이내에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됩니다. 단순 비지터 방문의 경우 따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입국에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등을 신청할 때는 양식에 관련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범죄 기록이 있다면, Rehabilitation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의 범죄 기록이라면 Deemed Rehabilitation 되었다고 보므로 관련 기록만 첨부하고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H&C의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의 칼럼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 시간 경과
단순한 실수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실수는 재고의 여지가 별로 없는 (Coma 상태에 있었다던가, 납치되어 있었다던가 하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거절사유가 됩니다. 90일이 대표적인 시간제한 인데,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90일의 Restoration 기간이 있고, 이 90일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하여도 거절됩니다.
Post Graduation Work Permit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press Entry를 통하여 Invitation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간혹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데드라인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로는 Open Work Permit Holder Fee 100달러 추가 납부 요청을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서가 거절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05. 필요 서류 미비
영주권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빠져있으면 서류를 반환합니다. 시간만 지체되는 것일 뿐, 거절은 아닙니다. 다만 스터디, 워크퍼밋등은 필요 서류들이 빠졌을 때, 추가 서류를 요청한 후 기간 경과 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바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를 보내고 나서 사진이 빠진 것을 알았거나, 영주권 신청 후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 카드 결제 실패로 서류 미비로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자격 판단 실수
이민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오해하고 도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Self-employed Worker의 경우, CEC의 자격이 안 되는데, 이를 미처 모르고 혹은 형식적으로는 employee가 맞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였다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lf-employed 라도 FSTW 로는 지원이 가능한데도 이를 미처 모르고 CEC를 지원한 경우로, 자격 판단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도 간과하는 경우 입니다. Automotive Service Technician Apprentice는 CEC가 가능하나 단순히 Oil Change만 하는 샵에서 일한 경우 Automotive Service Technician Apprentice로 볼 수 없고 Lubrication Technician 또는 Oil Changer 로 봐야 하는데 이를 오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07. CIC의 실수
CIC 자체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실수를 최소화 하고 있으나, 이민관들도 사람이고, 따라서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관들도 관련 법률을 오해하거나 오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 경력 관련으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거절 이유를 보니 이민관이 신청인의 전과기록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오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Criminal Code의 관련 법을 잘못 읽어 10년 미만을 10년 이상으로 착각한 것인데, 이런 경우, Reconsideration을 요청하거나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06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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