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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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3,595회 작성일 15-10-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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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서 살고있는 이민 1세대들이 늘 겪고있는 어려움중 하나는, 외국인과 불편하게 맞서야 할때, 내가 생각한 만큼 따지고 주장할수 없는 영어의 장벽일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외국인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잘못이 분명하여 서로가 쉽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 동안 겪어온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내가 잘못한것 같지 않은데 상대는 유창한 영어로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난감하게될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내가 잘못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 다면 그냥 당할수 밖에 없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그 이후에 심각하게 발생된다. 즉,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잘못으로 보험처리가 되면내 잘못으로 보험처리가 되 면 나의 보험료에 많은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억울함이 가중되고 후회할 것이나 이미 때는 늦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했던가 먼저 이번호에서는 누구의 잘못인 지를 가려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1. Fault Determination Rule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동차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잘잘못을 규정한 ‘Fault Determination Rule’을 규정하고있다.
물론 경찰이나 보험사도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잘잘못을 판단하게된다. 이 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알고있다면 사고당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할수 있을것이다. 이 Rule 은 과실의 정도를 0%, 25%, 50%, 75%, 100% 표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0%, 25% 잘못은 Non-chargeable 로 보고, 50% 이상 잘못은 Chargeable로 보아 보험료의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과실이 25% 혹은 0% 로 결정되면 내 보험료에 별영향이 없으나, 만약 50%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잘 이해하였다면, 만약 50% 과실로 갈 경우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보험료 상승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2. 사고가 났을때 경찰로 부터 교통Ticket을 받는 경우
(1)음주나마약을복용후사고를낸경우
(2) 경찰의 Breath Sampling [호흡기계에 부는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3) 사고의 결과가 규정속도보다 16Km이상 과속했을 경우
(4) 부주의 운전을 했을 경우


CBM PRESS TORONTO 09월호, 2015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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