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발효에 따라 새로 가능해진 워크퍼밋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한-캐 FTA 발효에 따라 새로 가능해진 워크퍼밋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4,402회 작성일 15-05-01 21:13

본문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international/korea.asp
위의 사이트는 기존의  Business Visitors (워크 퍼밋 없이도 비지터로 비지니스 연관 활동을 할 수 있음) 와 Intra-Company Transferee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워크퍼밋) 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지금 안내해 드리는 새로운 워크퍼밋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Professionals (LMIA 면제가 되는 주재원 전문직 워크퍼밋)
전문직 워크퍼밋은 Contract service Supplier 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두개의 차이는 전자는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국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 사업자와 캐나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은 NAFTA 의 조건과 같고 직종만 한국 캐나다 상황에 맞게 특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미리 신청하지 않고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가 미흡할 경우 거절이 되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워크퍼밋은 3년 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는 경영 컨설턴트,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
1. 사전에 한국 회사 – 캐나다 회사 혹은 개인 – 캐나다 회사 사이의
전문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2. 신청인이 관련 전공을 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함.
3. 다음 표의 직종에 해당해야 함.
필요 서류
1. 계약 관련 서류 (계약서, 캐나다 회사의 레터, 필요 양식 등)
2. 자격관련 서류 (학위,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
3. 기본 워크 퍼밋 신청서류
(필요 양식, 여권 사본, 사진, 신체 검사, 범죄 경력 등)
fta


CBM PRESS TORONTO 05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604건 661 페이지
토론토 뉴스 목록

항공권 , 언제 가면 저렴한가요?​ 언제 사면 저렴한가요 ?​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3-02, 조회: 6506
여행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 항공권 언제가면 저렴한가” 와 “언제 사면 저렴한가” 입니다. 항공사는 모든 날의 항공권을 같은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고 , 출발일에 따라 비수기 , 성수기, 중간성수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수기는 저렴하고 그다음은 중간성수기, 성수기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

자동차 보험료(Premium)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_Part03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02-24, 조회: 5238
>> Deductible (자기부담금)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Deductible은, - Collision : 반드시 충돌에 의한 파손 수리시 적용 - Comprehensive : 충돌이외의 도난, 유리창 파손, 돌맹이나 새에 의한 파손시 적용 - AllPerils : (Collision + Comp...

감기를 막는 건강한 차 (TEA)​, 비 프로폴리스 BEE PROPOLIS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2-10, 조회: 3727
감기를 막는 건강한 차 (TEA) < 과일 홍차 > 레몬과 사과를 껍질째 썰어 준비하여 끓는 물에 넣고 센불에 끓인다. 과일향이우러러나면 잔에 담아 홍차 티백을 넣어 우려내어 마신다. < 통후추 배꿀차 > 배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깍둑썰어 준비한다. 배에 통후추를 꽂아 준비하여 냄비에...

Caregiver Program 케어기버 프로그램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2-01, 조회: 5910
Caregiver 프로그램이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정에서 노약자나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경우, 외국인을 위한 워킹퍼밋을 허가하고, 신청 시점 기준 48개월 이내에 24개월 이상 케어기버로 일한 경우 이민을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전에는 Live-in C...

자동차 보험료 (Premium)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_Part02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01-15, 조회: 3990
>> 과거Claim, Traffic Ticket, Declined, Refused, License suspension 기록 보험사는 과거 3년간 운전자의 driving conviction(Traffic Ticket), 과거 3년간 Renew하는데 거절, Declined된 기록, 과거 6년간 사고와 Claim ...

국민건강식품 오메가3! 어떻게 먹어야 하나?​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1-10, 조회: 4730
오메가-3는 ‘오메가-3 지방산’을 줄인 말로,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 의 일종입니다. ‘n-3 지방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두뇌개발과 치매예방 효과 광고를 하는 DHA(docosahexaenoicacid)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트롤 수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DPA(docosa Pentaenic Acid...

부모 초청 이민;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SUPER VISA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1-04, 조회: 3716
2014년 재오픈 5000건 3주만에 마감 2015년 재온픈 5000건 2주만에 마감부모 초청 이민은 수속 대기중인 신청서의 적체가 심해 2011년 일시 중지되었다가, 2014년에 5,000건, 2015년에 5,000 건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주만에 마감되었고, 2015년도에는 2...

자동차 보험료(Premium)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_Part01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12-20, 조회: 5792
Ontario주에서는 최근 몇년전 부터, 자동차 보험료(Premium)인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결과가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어떤 것이 모든 운전자들이 납득하면서, 보험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강제보험이 더 많은 사...

쌀쌀한 날씨,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2-05, 조회: 4500
몇일전부터 눈이 불편해 병원을 찾은 주부 헬리나씨. 눈에 이물감이 들면서 두통까지 생겨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처음에는 뻑뻑하고 이틀전부터 시야가 흐린듯하고 시려서 병원을 찾았어요. ” 겨울철 방심하기 쉬운 눈질환인 안구건조증입니다. 눈물 분비가 줄어들거나 건조한 환경으로 눈물이 증발해 생기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YES or NO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2-03, 조회: 3951
현재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 본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A. OINP – Master Graduates Stream > 필요 조건: 온타리오의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영어 점수 IELTS 6 이상. > 특징: EE와 별개의 온타리오 주의 자체 이민 프로그램. Job Offer 없이 ...

동일방향 2개 차선으로 진행중 발생된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12-03, 조회: 3915
▲ 2대 차량이 모두 같이 차선을 밟았거나, 차선을 넘어 충돌했다면 각각 50% 잘못.   ▲ 2대의 차량이 충돌한 지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50% 잘못.   ▲ 직진하던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시 차선변경하려던 차량이 100% 잘못.  ...

건강한 선택이 당신의 몸을 바꾼다.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1-23, 조회: 3723
관절염 예방, 치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코데코 ARTH PAINFREE (알쓰페인프리)가을의 운치가 한층 더해가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의 정취는 최고조에 이르러 아름답지만 몸은 추풍낙엽처럼 생기를 잃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뼈마디가 아리고 뻣뻣하며 통증을 유...

매년 11월 11일 캐나다 영령 기념일 Remembrance Day( 캐나다 의 현충일 )

작성자: toronto, 작성일: 11-21, 조회: 10130
캐나다의 현충일  Remembrance Day매년 11월 11일인 Remembrance Day는 캐나다에서 수 많은 전쟁 또는 일상에서 테러 등에 의해 숭고한 목숨과 희생을 기리는 날로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11월 11일 추모식이 행해 지는 이유는 1차 세계대전(World War I)의 종전일인 191...

동일방향 한 차선으로 진행중 발생된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Editor_S, 작성일: 11-05, 조회: 4571
▲ 앞차량이 정지상태이거나 앞방향으로 진행중 뒤차량이 받았을경우 뒷차량이 100% 잘못.   ▲ 앞차량이 우회전 혹은 좌회전 하려는 중에 뒤의 차량이 받았다면 뒷차량이 100% 잘못.   ▲ 앞차량이 길옆에 주차된 차량사이로 주차하려고 할때, 뒷 차량은 주차가 완성될때 까...

배우자 초청 이민 ​Spousal Sponsorship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1-02, 조회: 3993
Inside신청, Outside 신청 이란?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현재 캐나다에 같이 사는 경우는 인사이드 신청, 결혼을 먼저하고 영주권이 발급 될 때까지 신청인은 본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Inside신청과 Outside 신청이 나눠진다고 생각하...

누구의 잘못인가?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10-20, 조회: 3597
토론토에서 살고있는 이민 1세대들이 늘 겪고있는 어려움중 하나는, 외국인과 불편하게 맞서야 할때, 내가 생각한 만큼 따지고 주장할수 없는 영어의 장벽일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외국인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잘못이 분명하여 서로가 쉽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 동안 겪어온 내 경험...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TORONTO - 2024년 05월호 CBM TORONTO (Vol.116)
CBM PRESS TORONTO - 2024년 4월호 CBM TORONTO (Vol.115)
CBM PRESS TORONTO - 2024년 3월호 CBM TORONTO (Vol.114)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