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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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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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3,943회 작성일 15-12-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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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 - 본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A. OINP – Master Graduates Stream
> 필요 조건: 온타리오의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영어 점수 IELTS 6 이상.
> 특징: EE와 별개의 온타리오 주의 자체 이민 프로그램. Job Offer 없이 졸업 후 바로 OINP 신청→Nomination Certificate→영주권 신청.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PGWP/ BOWP으로 일 할 수 있음. 1년 석사 과정 가능, GRE/GMAT 없이 1년 3개월에 MBA 취득 가능.
B. EE, 영어 고득점
> 필요 조건: CEC 기준 충족, EE 450점 이상. (현재 최저점 450점, CEC 우대 정책 도입시 변동)
> 특징: EE 등록→Invitation→영주권 신청.
예) 29세 미만의 싱글(110점), 학위 2개(128점), 한국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1년(40점), IELTS L 7.5, R 7.0, W 6.5, S 6.5 (100점), Transferability 점수 (76점) / EE총점 454점
C. EE+OINP – Human Capital Priority Stream
> 필요 조건: CEC 기준 충족, 학사학위, 영어 점수 IELTS 6 이상, EE 400점 이상
> 특징: EE 등록→Notification of Interest→OINP 지원→Nomination Certificate → EE 점수 600점 추가→Invitation→영주권 신청
예1) 29세 미만의 싱글(110점), 학위 2개(128점), 한국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1년(40점), IELTS L 6.0, R 6.0, W 6.0, S 6.0 (68점), Transferability 점수 (76점) / EE총점 422점
예2) 29세 미만의 싱글(110점), 4년제 (120점), 한국 경력 1년, 캐나다 경력 1년(40점),IELTS L 7.5, R 6.5, W 6.0, S 6.0 (80점), Transferability 점수 (52점) / EE총점 402점
예3) 29세 미만의 싱글(110점), 학위 2개(128점), 캐나다 경력 1년(40점), IELTS L 7.5, R 7.0, W 6.5, S 6.5 (100점), Transferability 점수 (26점) / EE총점 404점
예4) 29세 미만의 싱글(110점), 4년제 (120점), 캐나다 경력 1년(40점), IELTS L 7.5, R 7.0, W 6.5, S 7.0 (108점), Transferability 점수 (26점) / EE총점 404점
D. OINP – International Student with Job Offer Stream
> 필요 조건: 스폰서 자격이 되는 회사의 Job Offer.  (100만불 이상 연 매출, 5명 이상 풀타임 직원, 3 년 이상 운영된 회사) 캐나다 내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신청.
> 특징: EE와 별개의 온타리오 주의 자체 이민 프로그램. CEC 경력 필요 없음. 해외 경력도 필요 없음. OINP 신청→Nomination Certificate→영주권 신청.
E. OINP – Skilled Worker Stream
> 필요 조건: 스폰서 자격이 되는 회사의 Job Offer. (100만불 이상 연 매출, 5명 이상 풀타임 직원, 3 년 이상 운영된 회사) 경력 2년 이상.
> 특징: EE와 별개의 온타리오 주의 자체 이민 프로그램. OINP 신청→Nomination Certificate→영주권 신청
F. EE + LMIA
> 필요 조건: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 하기 어려운 지역, 직종 임을 증명, 관련 경력 증명
> 특징: CEC/ FSW + Job Offer (LMIA) 600점으로 EE를 통한 영주권 신청
D, E, F의 경우, Job Offer 가 필요하고, 본인의 자격과 관계없이 회사의 자격이나 LMIA요건이 맞아야 하는 등 외부적인 요건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자격 여부에 상관 없이, 이민이 불가능해 질 수 도 있게 됩니다. 반면 A, B, C는 자격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입니다.
*새로운 CEC 우대 정책의 도입이란 트루도 총리의 이민 정책에 의해 추후 Express Entry 점수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지먄서, CEC신청자들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의미 합니다.



CBM PRESS TORONTO 12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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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 더욱 심해지는 안구건조증 예방법, 옴니 아이케어 OMNI EYE CARE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3-04, 조회: 3216
건조한 봄, 더욱 심해지는 안구건조증 예방법 < 컴퓨터와 스마크폰은 잠시 쉬어 주세요>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과 휴대폰 사용, 독서 등은 눈의 깜빡임을 적게 해 눈을 건조하게 합니다. <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 실내 난방기 사용은 내부 공기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니 가습기를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의 영주권 (스터디 퍼밋 등) 신청 방법​

작성자: Editor_J.Kim, 작성일: 03-02, 조회: 8582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의 영주권 (스터디 퍼밋 등) 신청 방법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TA 신청시 기존의 무비자 입국 시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새로 도입 되는 eTA 신청에서는 영주권, 워크 퍼밋,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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