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used Housing Tax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빈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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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Underused Housing Tax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빈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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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156회 작성일 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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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집값 또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1년 예산에서 과열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가 소유한 빈 주거용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8월 6일 재무부는 빈집세 (Underused Housing Tax)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 배경 및 그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제안된 연간 1%의 빈집세는 비거주 캐나다인이 소유한 빈집이나 거주 빈도가 낮은 주택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안서의 개괄적인 내용에 따르면, 일정 년 도의 빈집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12월 31일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적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면제되지 않는 모든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재무부에서는 빈집세 면제에 대한 제안 사항과 함께, 도입될 시 변경될 세금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빈집세 산출: 빈집세의 세액은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1%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의 특정 가치는 기술 문서를 통해 정해지며, 부동산 소유주가 특정 가치로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집세 지불: 매년 빈집세에서 면제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 해 4월 30일 이전까지 빈집세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빈집세 대상 부동산 매각: ‘과세 가능한 캐나다 부동산’이 비거주자에 의해 매각되고 매매와 관련하여 허가증명서가 요청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허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빈집세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를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불이행 시 벌점: 요구하는 기록의 비공개, 중대 과실 및 허위진술과 관련된 처벌을 강조했으며, 빈집세를 내지 않을 경우의 처벌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올해 말에 법안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며, 절차에 따라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컬럼제공 Jennalee law

문의전화 905.709.3383  

이메일 info@jennalee.com


CBM PRESS TORONTO 1월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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