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알아야 할 온타리오 주택법의 변화 - Bill-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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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인이 알아야 할 온타리오 주택법의 변화 - Bill-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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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22-05-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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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184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 Bill-184 의 제정으로, 세입자를 아무런 통지 없이 퇴출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정식 절차 없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는 집주인이 LTB (Landlord & Tenant Board)에 퇴거를 신청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LTB 멤버가 퇴거를 승인하면 오직 보안관만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납부 계약서에 사인한 후, 세입자가 하루 늦게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등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주인은 더 이상 정식 LTB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대신에 LTB에서 심의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일방(ex-parte) 퇴거 명령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제시하는 렌트 계약서에 무조건 서명해야 하나요?

Bill 184가 발효되면서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불 계약 양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식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세입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LTB 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퇴거 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Bill-184에 따른 새로운 조항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지급 약정을 체결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빚진 금액을 상환하도록 집주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 통지서(Eviction Notice)를 주고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 심리를 신청한 이후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LTB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예고 없이 세입자 집 앞에 나타나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라도 세입자가 부담을 느껴 집주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러한 압박감 없이 집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들은 어떤 지불 계약에도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세입자들이 납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LTB에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납득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지불 약정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경우, 즉시 법률 상담소나 세입자 상담소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3) Bill-184 가 발효되었으니 집주인이 예고 없이 집세를 올려도 되나요?

온타리오에는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온타리오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토대로 파악한 해당년도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 1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여전히 임대료 인상에 앞서 90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Bill-184 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CBM PRESS TORONTO 5월호, 2022
컬럼제공 : Jennalee law
이메일 info@jennalee.com

문의전화 905.709.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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