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주택 렌트 시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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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타리오주 주택 렌트 시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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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22-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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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법에서의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세입자의 법적 권리는 온타리오 주의 Human Rights Code와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uman Rights Code는 온타리오 주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법은 주택을 임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우선, 집을 렌트하기 전에는 집주인은 다음의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1. 인종, 출신지 또는 민족적 출신지

2. 종교

3. 성별, 나이, 성적 취향 또는 혼인 여부

4. 가족 상태

5. 장애의 여부

예를 들어, 세입자가 캐나다에 새로 왔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렌트한 후에는 세입자는 중요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는데,

1. 안전한 집: 집이 안전하며 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임대하기 전에 문제점을 알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2.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내 자신이 유발하지 않은 사고라도 보험에 가입

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손해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유틸리티: 난방, 온수 및 냉수, 전기 및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세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은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수리를 위해 잠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중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4. 난방: 집주인은 9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반드시 세입자에게 난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온도가 20도 이상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 온도 기준은 도시마다 달라집니다.

5. 중앙 냉방: 만일 렌털 유닛에 중앙 냉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집주인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26°C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6. 개인 정보: 집주인은 특정한 이유로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를 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임대료 인상 통제: 집주인은 12개월에 한 번 집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인상 금액은 법적 한도 이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집주인이 특정 해에 일정한도 이상 인상하려면, 세입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8. 불법 퇴거로부터의 보호: 세입자는 특정한 이유로만 퇴거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임의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위원회에 심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9. 가정 내 어린이: 세입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고, 세입자의 자녀와 가족은 “합리적인” 정도의 소음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10. 문서: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 집주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 임대료 영수증을 서면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6월호, 2022
컬럼제공 : Jennalee law
이메일 info@jennalee.com

문의전화 905.709.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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