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 초청 이민 Spousal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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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4,000회 작성일 15-11-02 22:11본문
Inside신청, Outside 신청 이란?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현재 캐나다에 같이 사는 경우는 인사이드 신청, 결혼을 먼저하고 영주권이 발급 될 때까지 신청인은 본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Inside신청과 Outside 신청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캐나다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아웃 사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드 신청을 하고 홀로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것은 안됩니다.
Inside 신청의 단점
Outside 신청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인사이드는 26개월, 아웃사이드는 비자 오피스에 따라 5~47개월, 필리핀은 18개월 소요됩니다.)
Inside 신청의 장점
Outside 신청보다 서류가 간소하고, 워크퍼밋 혹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있고, 여러 가지 이민의 기본 요건이 Waive 되는 “Spousal Policy” 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Spousal Policy”
첫째, 신청인이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비지터등 유효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요건이 Waive 됩니다. 다시 말해, overstay 하거나 워크퍼밋 없이 일한 경우,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민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또한 범죄 경력 등이 있어서 H&C (정상참작) 케이스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반 배우자 초청 이민의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중한 죄가 아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H&C (정상참작) 케이스 보다 쉬운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스폰서의 Minimum Income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조금 -장애가 원인이 된 보조금 제외- 을 받거나 파산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만약 스폰서가 학생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배우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Common-Law Partner
결혼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커플(Common-Law Partner) 의 경우도 결혼한 배우자의 초청과 동일하게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혼 관계, 동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Joint Bank Account, Jointly signed Residential Lease, 지인들의 진술서 등도 필요합니다. 가끔 보험료나 기타의 이유로 주소는 각자 따로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이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2년 이하의 관계이면서 자녀가 없는 커플의 경우, 2년 조건부의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즉, 영주권 받은 후 2년 이내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절 비율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중 13% 정도가 거절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커플의 관계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짜 결혼으로 인한 이민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스폰서의 결격 사유
스폰서 본인이 5년 이내에 배우자 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폭행,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핵심적인 준비 서류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한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인 준비 서류입니다. 사진을 첨부할 때는, 커플이 모두 나와 있고 배경이 어디인지 알만한 곳에서 찍은 사진 위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결혼식 전에 실내에서 혹은 공원 등에서 찍는 결혼 사진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들 그리고 피로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등에 올린 커플의 사진들과 그에 대한 지인들의 Mention 등도 아주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 청첩장, 하객들의 축하 카드, 피로연 인보이스, 등등 세세한 증거들도 꼼꼼하게 첨부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당사자들 중 한명이라도 이혼의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초청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자녀를 초청 못하게 되므로,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관련 정보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Inside 신청 후의 여행
Inside 신청 후 캐나다를 잠시 떠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어떤 이유이던 간에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장기간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 등의 시기에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인사이드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안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커플의 관계가 의심 받는 경우
인터뷰가 요청되기도 하고, 이 때 커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민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이민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온 신청자인 경우, 결혼 사진에 가족들과 부모님이 없고 10명 이하의 친구들만 있는 경우, 신혼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지 않은 경우, 사진 증거로 단지 몇 군데의 장소만 제출한 경우, 배우자 초청전 난민 신청 등 다른 이민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두사람이 만난지 얼마 안되어 결혼한 경우, 교육 정도의 차이가 크거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큰 경우,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l.com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현재 캐나다에 같이 사는 경우는 인사이드 신청, 결혼을 먼저하고 영주권이 발급 될 때까지 신청인은 본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Inside신청과 Outside 신청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캐나다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아웃 사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드 신청을 하고 홀로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것은 안됩니다.
Inside 신청의 단점
Outside 신청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인사이드는 26개월, 아웃사이드는 비자 오피스에 따라 5~47개월, 필리핀은 18개월 소요됩니다.)
Inside 신청의 장점
Outside 신청보다 서류가 간소하고, 워크퍼밋 혹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 수있고, 여러 가지 이민의 기본 요건이 Waive 되는 “Spousal Policy” 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Spousal Policy”
첫째, 신청인이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비지터등 유효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요건이 Waive 됩니다. 다시 말해, overstay 하거나 워크퍼밋 없이 일한 경우,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민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또한 범죄 경력 등이 있어서 H&C (정상참작) 케이스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반 배우자 초청 이민의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중한 죄가 아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H&C (정상참작) 케이스 보다 쉬운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스폰서의 Minimum Income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조금 -장애가 원인이 된 보조금 제외- 을 받거나 파산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만약 스폰서가 학생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배우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Common-Law Partner
결혼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커플(Common-Law Partner) 의 경우도 결혼한 배우자의 초청과 동일하게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혼 관계, 동거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Joint Bank Account, Jointly signed Residential Lease, 지인들의 진술서 등도 필요합니다. 가끔 보험료나 기타의 이유로 주소는 각자 따로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이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2년 이하의 관계이면서 자녀가 없는 커플의 경우, 2년 조건부의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즉, 영주권 받은 후 2년 이내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절 비율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중 13% 정도가 거절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커플의 관계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짜 결혼으로 인한 이민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스폰서의 결격 사유
핵심적인 준비 서류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한 증거들이 가장 핵심적인 준비 서류입니다. 사진을 첨부할 때는, 커플이 모두 나와 있고 배경이 어디인지 알만한 곳에서 찍은 사진 위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결혼식 전에 실내에서 혹은 공원 등에서 찍는 결혼 사진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들 그리고 피로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등에 올린 커플의 사진들과 그에 대한 지인들의 Mention 등도 아주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울러,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 청첩장, 하객들의 축하 카드, 피로연 인보이스, 등등 세세한 증거들도 꼼꼼하게 첨부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당사자들 중 한명이라도 이혼의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초청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자녀를 초청 못하게 되므로,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관련 정보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Inside 신청 후의 여행
Inside 신청 후 캐나다를 잠시 떠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어떤 이유이던 간에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장기간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 등의 시기에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인사이드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안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커플의 관계가 의심 받는 경우
인터뷰가 요청되기도 하고, 이 때 커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민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이민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온 신청자인 경우, 결혼 사진에 가족들과 부모님이 없고 10명 이하의 친구들만 있는 경우, 신혼여행을 짧게라도 다녀오지 않은 경우, 사진 증거로 단지 몇 군데의 장소만 제출한 경우, 배우자 초청전 난민 신청 등 다른 이민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두사람이 만난지 얼마 안되어 결혼한 경우, 교육 정도의 차이가 크거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큰 경우,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5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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