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aregiver Program 케어기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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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itor_J.Kim 댓글 0건 조회 5,919회 작성일 16-02-01 21:30본문
Caregiver 프로그램이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정에서 노약자나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경우, 외국인을 위한 워킹퍼밋을 허가하고, 신청 시점 기준 48개월 이내에 24개월 이상 케어기버로 일한 경우 이민을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전에는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만 존재하였었지만, 2014년 11월 30일부터 Caring for Children Pathway,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은 LMIA 신청,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신청,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신청, 이후 2년의 경력을 쌓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워크 퍼밋 발급 기간도 보통 1년 반 정도 걸렸고, 영주권 프로세싱 타임도 4년이상 걸리는 등 까다로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두개의 프로그램 , 즉 Caring for Children Pathway,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 에서는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없어졌습니다.
첫째, Live-in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가족과 동반하여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거주의 자유와 함께 고용주에게 구속이 되는 부분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둘째,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오픈 신청자격 워크 퍼밋 소지자도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즉, 한 employer에 얽메일 필요 없이 employer 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LMIA를 통한 워크 퍼밋의 경우 employer가 바뀌면 LMIA와 워크퍼밋을 다시 신청 해야 했습니다.) , 또는 Agency 에 소속되어 필요에 따라 근무처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월, 수요일은 A, 화, 목요일은 B, 금, 토요일은 C 의 집에서 근무를 해도 됩니다.)
PGWP을 가지고 계시면서, CEC 경력 등을 이미 채웠지만 EE 점수가 안되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2년의 경력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제 막 3년의 PGWP을 받으신 분중 학사학위, 한국에서의 경력 등이 없고, 영어 고득점에도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유용한 선택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킬 레벨이 C인 직종이므로 (Nurse 는 제외하고) EE 도전과 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격
1. 신청 시점 기준 4년 내에 2년 이상의 풀타임 (주당 30시간) NOC4411 Home child care providers근무 경력
본인의 집 혹은 employer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아야 합니다.
2. CLB 5 이상 (IELTS 기준 Reading 4.0 나머지 5.0) 의 언어능력
3.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 이수
4. 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
1. 신청 시점 기준 4년 내에 2년 이상의 풀타임 (주당 30시간)
다음 직종의 근무 경력
NOC 3012 Registered nurses / NOC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NOC 4412 Home support workers, housekeepers and related occupations
2. NOC 3012 – CLB 7 이상 (IELTS 기준 4 영역 6.0 이상), 그외 3 직종 CLB 5 이상 (IELTS 기준 Reading 4.0 나머지 5.0) 의 언어능력
3.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 이수
4.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CBM PRESS TORONTO 02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com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정에서 노약자나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경우, 외국인을 위한 워킹퍼밋을 허가하고, 신청 시점 기준 48개월 이내에 24개월 이상 케어기버로 일한 경우 이민을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전에는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만 존재하였었지만, 2014년 11월 30일부터 Caring for Children Pathway,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은 LMIA 신청,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신청,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신청, 이후 2년의 경력을 쌓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워크 퍼밋 발급 기간도 보통 1년 반 정도 걸렸고, 영주권 프로세싱 타임도 4년이상 걸리는 등 까다로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두개의 프로그램 , 즉 Caring for Children Pathway,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athway 에서는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없어졌습니다.
첫째, Live-in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가족과 동반하여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거주의 자유와 함께 고용주에게 구속이 되는 부분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둘째, Live-in Caregiver Work Permit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오픈 신청자격 워크 퍼밋 소지자도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즉, 한 employer에 얽메일 필요 없이 employer 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LMIA를 통한 워크 퍼밋의 경우 employer가 바뀌면 LMIA와 워크퍼밋을 다시 신청 해야 했습니다.) , 또는 Agency 에 소속되어 필요에 따라 근무처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월, 수요일은 A, 화, 목요일은 B, 금, 토요일은 C 의 집에서 근무를 해도 됩니다.)
PGWP을 가지고 계시면서, CEC 경력 등을 이미 채웠지만 EE 점수가 안되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2년의 경력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제 막 3년의 PGWP을 받으신 분중 학사학위, 한국에서의 경력 등이 없고, 영어 고득점에도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유용한 선택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킬 레벨이 C인 직종이므로 (Nurse 는 제외하고) EE 도전과 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격
1. 신청 시점 기준 4년 내에 2년 이상의 풀타임 (주당 30시간) NOC4411 Home child care providers근무 경력
본인의 집 혹은 employer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아야 합니다.
2. CLB 5 이상 (IELTS 기준 Reading 4.0 나머지 5.0) 의 언어능력
3.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 이수
4. 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1. 신청 시점 기준 4년 내에 2년 이상의 풀타임 (주당 30시간)
다음 직종의 근무 경력
NOC 3012 Registered nurses / NOC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NOC 4412 Home support workers, housekeepers and related occupations
2. NOC 3012 – CLB 7 이상 (IELTS 기준 4 영역 6.0 이상), 그외 3 직종 CLB 5 이상 (IELTS 기준 Reading 4.0 나머지 5.0) 의 언어능력
3.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 이수
4.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CBM PRESS TORONTO 02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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