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세입자 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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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온주, 세입자 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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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3-04-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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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주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여 "40명의 심사관을 추가로 임명하고 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 기준을 개선하고 집주인 및 세입자 이사회의 적극적인 신청 및 결정 기간을 계속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비영리 주택조합이 신청한 퇴거 신청을 2006년 주거 임차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TB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7개월에서 8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긴 대기 시간이 소요되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왔는데요. 주정부의 이번 투자로 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사항은 세입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우선, 세입자가 유닛에 AC를 설치할 권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정부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재건출, 철거 및 개조로 인한 퇴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개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는 아래의 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집주인은 해당 유닛이 공사를 위해 비워져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의 리포트”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2. 해당 세입자가 유닛을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수리 공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공사가 완료된 후, 세입자에게 60일 동안 유닛으로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전과 같은 임대료로 다시 입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이사한 후 2년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LTB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임대료법 과태료

이와 함께 주는 "악의적 개조”등을 포함한 주거임대차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시, 개인은 최대 10만 달러, 기업은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주거용 세입자 범죄에 대해 최고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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