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토론토시,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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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ysop 댓글 0건 조회 1,624회 작성일 22-07-22 01:23본문
토론토시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몇몇 규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마이크로칩 의무화 논의
우선, 적어도 현재로서는 야외에서 고양이에게 목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평의회에서, 토론토시는 고양이들이 “일단 야외를 돌아다닐 수 있다"며 기존의 목줄 옵션을 철회했습니다. 돈 밸리 노스(Don Valley North)를 대표하는 토론토 시의원 셸리 캐롤(Shelley Carroll)은 동물에 관한 항목을 수정하며 “마이크로칩과 라이센싱을 작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의 4%만이 라이센스를 지니고 있다.”며 “라이센스를 통해 거리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을 경우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과 동시에 고양이로 가득 찬 보호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마이크로칩 의무화의 실용성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고 의회는 동의했습니다. 시는 "저렴한 가격의 마이크로칩 서비스 제공과 토론토시 및 기타 자선단체들의 마이크로칩 서비스와 중성화 서비스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 용변 뒷정리
토론토시는 "개 주인은 24시간 이내에 개가 주인 소유지에 남긴 배설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강아지 주인은 즉시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야생 동물 먹이 주는 것 금지
더 이상 집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규칙은 “누구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주려고 시도하거나, 자신의 소유지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장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새에게는 먹이를 줄 수 있으며, 면허가 있을 시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니피그, 토끼 마릿수 제한
토론토시는 또한 소유할 수 있는 기니피그와 토끼의 수도 제한했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구조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한 가구당 4마리 이상은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전에 토끼와 기니피그를 10마리 이상 기르고 있었다면, 그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야외에 반려동물을 두고 싶을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30분 이상 야외에 두고 싶은 경우는 이를 위한 'shelter'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론토시는, 이는 “동물 복지기준법에 근거하는 적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동물 보호 수수료 부과
만약 토론토시가 당신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게 될 경우, 24시간 동안 30달러의 동물 유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요금은 1일 10달러입니다. (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비용은 상이합니다.) 한편 금지된 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 압류된 반려동물은 시에서 정한 관리 비용과 함께 동물 1마리에 140달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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