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8세 이후 여권 영문명 한차례 변경 가능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계 미성년자, 18세 이후 여권 영문명 한차례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nah 댓글 0건 조회 4,723회 작성일 18-04-12 09:52

본문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국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8년 4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한국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어른이 된 후 한 차례 바꿀 수 있게 됬다고 하네요. 하지만, 변경은 영문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발음 불일치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여권 이름 변경을 허용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강씨가 GANG 이라는 영문표기를 사용했을 경우 부정적 의미의 특별한 사유로 변경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강씨인 사람이 KANG 이란 영문표기로 미성년자 여권을 사용하다가 KHANG 으로 변경 하고 싶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음이 이상한 KAN 이나 CAN 등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25건 65 페이지
토론토 뉴스 목록

스타벅스, 인종차별

작성자: Hannah, 작성일: 04-19, 조회: 3817
2018년 4월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던 흑인 남성 2명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황당한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백인 부동산업자 앤드루야프를 기다리는 흑...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TORONTO - 2024년 05월호 CBM TORONTO (Vol.116)
CBM PRESS TORONTO - 2024년 4월호 CBM TORONTO (Vol.115)
CBM PRESS TORONTO - 2024년 3월호 CBM TORONTO (Vol.114)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