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성년자, 18세 이후 여권 영문명 한차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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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nah 댓글 0건 조회 4,723회 작성일 18-04-12 09:52본문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국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8년 4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한국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어른이 된 후 한 차례 바꿀 수 있게 됬다고 하네요. 하지만, 변경은 영문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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