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RCB 및 CRSB 혜택 연장”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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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21-11-08 13:51본문
지난 10월,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COVID-19 혜택 중 두 가지를 11월 20일까지 연장할 것이며 이후 2022년 5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와 CRSB(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인데요.
캐나다 COVID-19 혜택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위 두 가지 혜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아파 휴가가 필요하거나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주 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CRCB -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는 캐나다의 적격 가구에 주 500달러(세금 원천징수 후 45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이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어 일할 수 없는 피고용자 및 자영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동의 학교가 COVID-19에 의해 휴교한 경우나 자가 격리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연장 결정에 따라, 이 혜택은 이제 11월 20일까지 제공됩니다. 또한 만약 제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5월 7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자는 양육 책임으로 주의 예정 노동 시간의 50% 이상을 완료할 수 없어야 합니다. CRB, CRSB, EI 또는 단기 장애 혜택과 같은 다른 혜택과 함께 청구할 수 없으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CR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SB -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는 COVID-19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고용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혜택입니다. COVID-19으로 아픈 경우,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기초 건강상태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자들은 매 주마다 500달러(세금 원천징수 후 4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11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만약 정부의 제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5월 7일까지 연장됩니다.
CRSB는 자가 격리되어 평상시의 최소 50%를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CB와 마찬가지로 EI, CRB, 단기 장애 혜택 등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소득 지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WLB -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RB의 대체 혜택으로 발표된 CWLB는, 정부가 시행한 락다운으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가 중단된 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 매주 30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소득이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CWLB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장된 CRCB 및 CRSB와 마찬가지로 2022년 5월 7일까지 이용가능하며, 해당되는 경우 2021년 10월 24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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