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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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_HN 댓글 0건 조회 5,017회 작성일 18-01-26 11:24본문
현재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여권은 해외를 여행 할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임을 증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모두가 아시다 싶이 사진의 크기는 위와 동일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고 포토샵등을 사용하여 변형하여서는 안되는데요.
2018년1월부터 시행되는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된다고 하니 아래 변경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기본 여권사진 규격정보
품질과 배경관련 내용
얼굴방향과 표정관련 내용
의상, 장신구관련 내용
눈동자, 안경관련 내용
영어관련 내용
참고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5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년1월부터 시행되는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된다고 하니 아래 변경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기본 여권사진 규격정보
품질과 배경관련 내용
얼굴방향과 표정관련 내용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의상, 장신구관련 내용
- 제복, 군복 착용 불가항목 삭제
- 가발,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눈동자, 안경관련 내용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영어관련 내용
- 기존 유아 사전 속 세로머리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를 성인과 동일한 크기로 통일
참고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5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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