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육로로 입국할 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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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정부, “육로로 입국할 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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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3,291회 작성일 21-0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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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육로로 입국할 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월 15일부터는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들도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고 입국할 시 1인당 3천 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한객(snowbirds: 캐나다에서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와서 겨울을 나는 노인)들이 돌아올 때는 해당 사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치는 비필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육로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필수 근로자 비율을 5%,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비필수 근로자 비율은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다음부터 더 많은 물량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것”이라며 “올봄에 수천만 회분의 백신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주부터 화이자 백신 물량은 대폭 증가해 매주 수십만 회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29일, 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강력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숙박하며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 및 숙박 비용 모두 자기 부담이며, 비용은 최소 2천 불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본인이 예약해 둔 숙박 시설이나 집으로 가 14일 의무 자가 격리를 마저 하면 되고,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로 가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토론토·밴쿠버·캘거리·몬트리올 공항에만 이착륙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은 정부와 협의 하에 오는 4월 30일까지 캐리비안 해 및 멕시코 행 항공편을 모두 운영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이 협조 요청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과 보건 지침을 제대로 안 지켜 주시는 분들이 있다. 지난해 연휴 때 해외 여행을 휴가차 다녀온 사람들도 수천 명”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비필수 여행을 자제시키고, 해외 유입 및 전파를 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CPAC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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