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캐나다 직장인들, 코로나19 감염 두려워…시작되는 재개에 “출근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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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4,318회 작성일 20-06-22 09:33본문
경제 회복과 근로자의 안전성 모두를 지키는 일은 각 주의 지방 노동법에 달려 있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직장들이 리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캐나다 직장인들이 한 번에 현장에 복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캐나다인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각 주에서는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리오프닝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재개 2단계는 미용실, 데이 스파와 같은 개인 관리 서비스와 쇼핑몰, 야외 레스토랑 파티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퀘벡의 일부 지역에서는 살롱, 레스토랑, 체육관, 경기장, 실내 수영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경제 회복와 근로자의 안전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지방노동법의 역할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에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 노동 당국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COVID-19 관련 두려움으로 인한 작업 거부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러한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의 COVID-19 상황에 기존 노동법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따라서 각 주의 지방 노동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COVID-19의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물리적 거리가 보장되는 지, 보호 장비는 구축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출근 거부를 요청할 시, 각 주의 상황에 따라 노동부나 직장안전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되고, 이를 위해 검사관을 파견해 거부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타와 대학교 법률 전문가인 캐서린 리펠 박사는 안전상의 염려 때문에 정식으로 일을 거부하는 것은, 중요한 보호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산업보건안전법 연구회장이기도한 리펠 박사는 COVID-19 기간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난제를 검토하여 곧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리펠 박사는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보호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이 아닌 출근 시 직면하는 위험(대중교통 이용 등)과 COVID-19에 더 취약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노동부는 출근 거부 신고가 등록될 시, 위험성이 확인되면 검사관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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