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Child Ca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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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Child Car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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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lian 댓글 0건 조회 6,277회 작성일 20-06-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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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받을 수 있는

Child Care Benefit은 어떤게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명령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상태고,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아이가 있는 가정마다 한 아이당 $300 달러씩 베네핏을 더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장 큰 관심이 갈만한 부분인 Child Care Benefit. 아이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와 온타리오주에서 받을 수 있는 차일드 베네핏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종류 확인하기

온타리오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가족 구성원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child Care Benefit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ild Care Benefit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전체 베네핏 혜택부터 확인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https://bit.ly/2ydxg1Q)


 캐나다 / 온타리오주 Child benefit 종류


1. Ontario Child care Fee Subsidy 

시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베네핏입니다. 

(https://bit.ly/2LJmGmm)

- 지원자격 : 부모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아이 보육이 어려운 경우, 정식 허가받은 Lisenced Child Care와 Camp 프로그램에 등록한 만 1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 지원 방법 : 시 정부 홈페이지에서 Child Care Subsidy를 검색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Tax 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토론토 Child Care Subsity : https://bit.ly/3g0x2fE


2. Ontario Child Benefit 

–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연 소득 2-3만 불 미만인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베네핏입니다. (https://bit.ly/3dZTsvD)

- 지원 자격: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 중이며 온타리오에 거주, 캐나다 연방정부 Canada Child Tax Benefit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세금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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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tario Child Care Tax Credit 

–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는 택스 크레딧 환급 제도로 최대 75%까지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정당 연 소득이 최대 150,000불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 온타리오 거주 중이며, 세금 신고기록이 있고, 보육으로 인한 비용이 있는 가정은 신청 가능

- 환급 가능한 내역: 어린이집, 내니, 보딩스쿨, 썸머 캠프 등으로 지출된 비용

- 지원 방법:택스신고 시, 아이 보육비로 지출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

- 2019년 기준 택스 크레딧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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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nada Child Benefit 

–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20일 베네핏이 지급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8주 이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it.ly/3cJFqyc)

- 지원 자격: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캐나다에서 최소 18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스터드퍼밋/워크퍼밋 소지자도 신청 가능.

- 지원 방법 : 캐나다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Birth registration 통해 자동신고 가능, 캐나다 연방정부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


5. Healthy Smiles Ontario 

– 연 소득 2만 불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17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치아 진료 혜택으로 주기적인 검진,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및 크라운 등과 같은 치아 진료가 가능한 베네핏입니다. (https://bit.ly/2TBeKZ1)


6. Children with Special Needs Benefit 

– 아이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신청 할 수 있는 베네핏으로, 어린이집 및 방과 후 스쿨과 같은 보육비와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지원 방법

대부분의 신청 기준은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소득수준은 Canada Revenue Agency (CRA) 에 있는 세금 신고기록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전년도 세금 신고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고, 승인 여부도 온라인이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ild Care Subsidy의 경우 승인이 난 이후에 Eligibility meeting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부모들이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hildren with special needs 혜택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Child Care Service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병원, 아동 전문의, 특수학교, 특수교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구체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입양한 경우, 타국에서 캐나다에 이민을 온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시 정부, 주 정부,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 정모은


CBM PRESS TORONTO 6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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