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이민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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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이민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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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op 댓글 0건 조회 12,590회 작성일 20-03-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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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민국의 특별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당초 중국에만 한정되었던 지침은 현재 이란인과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중국인, 이란인, 한국인이거나 현재 중국, 이란, 한국에 있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여행 제한과 같은 제재를 받는 사람은 비자 신청, 출입국 메디컬 테스트 제한, 관공서& 기업 출입제한, 여행 제한, 캐나다 비자 오피스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승인되었으나 캐나다 방문이 불가한 경우 다큐먼트가 만료되기 전 웹 폼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해질 시 웹 폼을 통해 사실 내용을 전달하며 이민국의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영주권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라도 웹폼으로 관련내용을 리포트하면 그에 따른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로 입국이 불가하여 캐나다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 등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웹폼으로 이유를 설명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 기한은 원래 계획되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큐먼트를 제출해야한다면 웹폼으로 미리 사유를 보고하면 30일의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관광비자, 워크비자, 학생비자, 영주권 신청하였고 캐나다 외부에 있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비자 진행과정의 다음단계를 수행하지 못하여도 비자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음단계라 함은 여권이나 추가 자료제출, 메디컬시험, 바이오메트릭 검사가 포함됩니다. 진행중인 신청서는 서류 부족으로 거절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90일이 더 주어질 예정입니다. (바이오메트릭 검사 포함)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인비테이션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야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련서류가 미비한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담긴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보류됩니다. 누락된 서류는 웹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며 Visa office(beijing-immigration@international.gc.ca)로 이메일을 보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를 이미 신청했고 기다리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이메일을 보내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있는데요. 웹 폼으로 긴급함을 설명하고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할 때 나오는 질문인 “Is your application being processed by an office outside Canada?”에는 "NO"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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