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오늘부터 도입된 새로운 치과 혜택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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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오늘부터 도입된 새로운 치과 혜택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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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22-1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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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새로운 치과 혜택 프로그램이 오늘부로 시작되어, 마침내 가족들이 매우 필요로하는 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임시 Canada Dental Benefit은 Bill C-31이 이달 초 왕실의 동의를 받은 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알아야 할 사항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90,000 미만의 자격이 있는 가족의 치과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신청은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만 가능하지만, 2023년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과 노인 및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신청하는 각 자녀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의 자녀는 2010년 12월 2일 이후 출생(2022년 12월 1일 현재 12세 미만).

-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2021년에 $90,000 미만.

- 귀하의 자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치과 예약 신청함.

- 귀하의 자녀는 민간 치과 보험에 가입 불가능.

- 자녀의 치과 비용은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치과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보장되지 않음.

- 귀하가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녀에 대한 캐나다 아동 혜택(CCB)을 받는 유일한 부모 또는 간병인이거나 자녀 양육권을 공유하고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녀에 대한 CCB의 절반의 혜택을 받음.

- 귀하(및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2021년 세금을 신고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Canada Dental Benefit 지급액이 비과세이며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 사이트에서는 “자격이 있는 각 자녀에 대한 혜택 금액은 귀하의 치과 비용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입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전체 양육권 또는 공유 양육권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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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치과 혜택은 두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첫 번째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두 번째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치과 치료를 보장합니다. 대상 아동 1명당 최대 2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혜택 기간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의 치과 비용이 $650 이상인 경우, 추가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과 혜택 금액의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캐나다 국세청(CRA) 내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귀하가 이 계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귀하의 자동 입금 정보가 CRA에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조언합니다.

- 신청하기 전에 2021년 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치과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CCB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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