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환급'은 무엇이고, 왜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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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탄소세 환급'은 무엇이고, 왜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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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MissB 댓글 0건 조회 2,385회 작성일 22-08-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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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많은 분이 환급된 돈은 무엇이며, 마음 놓고 써도 되는 돈인지, 나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를 또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급받은 금액은 CAIP의 첫번째 환급으로, ‘탄소세 환급’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매니토바주, 그리고 온타리오주 거주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기후변화대처 세금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몇년동안 세금 보고를 한 개인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되는 금액입니다. 환급액은 2022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년에 4번, 각각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탄소세’를 환급해주는 것일까요?

탄소세 환급은 '캐나다 탄소 가격 시스템'의 일부로 모인 돈에서 지급됩니다. 2019년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오염에 가격을 매겼습니다. 당시 국가 최저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20달러였으며, 2022년에는 50달러까지 올랐고 2023년에는 톤당 170달러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알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온타리오의 운전자들은 기름 1리터당 $0.1105의 ‘연료비(fuel charge)’를 추가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CIAP는 주민들의 세금을 공제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방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탄소 가격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온타리오주처럼), 지방 정부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오타와는 탄소 가격 책정 금액의 90%를 주정부를 혹은 주민들에게 직접 반환하며, 나머지 10%는 학교, 중소기업, 병원, 원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입니다. 


탄소세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탄소세 환급은 알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온타리오주 거주민이 지급 대상이며, 환급액이 지불되는 월의 첫번째 날과 그 전달 마지막 날에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19세 이상
  • 배우자 또는 Common-law 파트나가 있거나 있었다
  • 현재 부모이거나, 자녀와 함께 살았거나 살고 있다


배우자나 Common-law 파트너가 있다면 둘 중 한명에게 모든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캐나다 아동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각 아동에 대한 크레딧이 포함되며, 소규모 혹은 시골에 거주하면 10%의 추가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탄소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탄소세 환급을 위해서 따로 신청해야할 것은 없으며, 정부가 작년 세금 환급을 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세금 환급 금액을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는다면, 해당 게좌로 탄소세 환급이 될 것입니다. 


자격조건은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날에서 비즈니스 데이로 10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정부에 환급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로 환급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탄소세 환급액이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CRA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탄소세 환급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사람마다, 또 주마다 다르며 환급액은 가계소득과 상관없습니다. 아래 표는 각 주의 가족 구성원에 따른 (2022년 - 2023년) 연간 탄소세 환급액입니다. 

만약 온타리오주에서 살고 있는 커플이라면 연간 (총 네 번 지급) $559 ($373+$186)를 받을 것이며, 지난 7월에는 4월 것과 함께 $279.5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지급일에는 $139.75가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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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족 혹은 2인 가족 중 첫 번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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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중 두 번째 성인 혹은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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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자녀 혹은 한부모 가정 두 번째 자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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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환급액에 따른 텍스를 내야하나요?

아니요. 탄소세 환급액에는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액 관련 더 많은 문의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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