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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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8,811회 작성일 21-1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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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임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때에 아이 및 부모가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캐나다 시민권 획득

캐나다는 속지주의에 따라 캐나다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신고와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할 시,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 않지만, 가족관계에는 등록이 되며,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싶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즉 캐나다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

캐나다는 각 주별로 주 정부 의료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오힙 OHIP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6개월 이상 일한 워크퍼밋 소지자는 오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힙 혜택을 가진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모두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검진 및 필수 검사 무료

- 병원 출산 비용 무료

- 신생의 의료보험 제공

-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

- 산모와 신생아 건강, 육아에 관한 서비스 지원


주 정부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6,000 CAD부터 30,000 CAD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미드와이프 (조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힙이 없더라도 미드와이프와 함께 출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무료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자이므로 태어남과 동시에 주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모유 수유 컨설팅 혜택

캐나다는 모유 수유를 human rights code의 한 부분으로도 기록해둘 정도로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이나 출산 이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을 위해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들과 간호사들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3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출산, 양육 혜택 (EI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주 양육자는 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캐나다 실업급여 출산혜택에는  Maternity Benefit과 Parental Benefit 두 종류가 있습니다.


Maternity Benefit - 출산을 한 사람이 받는 혜택으로, 출산 12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지 17주가 지난 뒤에는 이 Maternity benef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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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Benefit -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는 혜택으로 Standard Parental benefit과 Extended parental benefit 두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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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A가 출산을 하고 두 가지 베네핏을 신청하는 경우, 15주 Maternity + 35주 Standard Parental = 50주를 받을 수 있으며, A의 남편 혹은 파트너가 최대 5주까지 Standard Parental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출산을 하고 Extended parental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15주 Maternity + 61주 Parental = 76주를 받을 수 있으며, B의 파트너는 최대 8주까지 extended parental benef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

-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

- 신생아 및 입양아를 양육하는 경우

- 출산으로 인해, 최소 1주 이상 본인의 기존수입이 40%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52주 이내,  420시간 이상 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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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보조금 지원

캐나다 영주권자들도 다양한 사회 혜택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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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육아 보조금 (Canada Child Benefit, CCB)

CCB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는 자녀 양육보조금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금액이 차등 지급 됩니다. 본인의 가계 득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육아 보조금 (Ontario Child benefit (OBC)

온타리오주에 거주 중이며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연방정부 혜택인 CCB를 신청할 때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자격이 되는 가정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한 자녀당 최대 $1,473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어린이집 보조금 (Ontario Child care fee subsidy)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Licensed Child Care에 아이가 다니는 경우

- 캠프에 다니는 경우

- Before/After school에 다니는 경우


토론토 어린이집 보조금 (Toronto Child Care Fee Subsidy)

토론토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에 거주 중이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보조금 역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물품세 환급 (GST/HST Credit)

GST/HST 환급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폼을 신청하게 되므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조금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정모은


CBM PRESS TORONTO 12월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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