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 - 고용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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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 - 고용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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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661회 작성일 20-03-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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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주 편

3월 18일 캐나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고용주는 일반 EI(고용 보험) 외에 Emergency Support Benefit 와 EI Work Sharing Program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처음 경험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첫 단추는 바로 ROE(고용 기록) 발행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ROE를 한 번씩은 작성해 봤을 텐데요,  그럼에도 처음 접하는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고용주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해 주신 16번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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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16번 Reason for Separaton 

(페이퍼 버전은 Reason for issuig this ROE)은 해고 사유 코드를 적는 항목입니다. 아래 해고 사유를 참고하여 CODE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를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였을 경우:

Code A (Shortage of Work)에 해당하는 경우로 "A"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프거나 격리 조치가 되었을 경우:

Code D (illness or injury)에 해당하는 경우로 "D"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경우: 

Code H  (Work Sharing)에 해당하는 경우로 "H"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래 해고 코드를 참고하세요.

Code E. Quit (단순 퇴직) / Code F. Maternity (출산 휴직) 

Code M. Dismissal (직원 잘못) / Code P. Parental (육아휴직)


(EI) 코로나 핫라인: 1-833-381-2425


※참고

-Paper format ROE을 사용할 경우, ROE 서류는 총 3장으로  고용주 보관용/ 근로자 발급용/ 서비스 캐나다 발송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per format ROE 주문 방법

Business Number (BN)와 사업체의 postal code를 준비하여 전화로 주문 가능합니다.(Employer Contact Centre :1-800-367-5693)

-Electronical ROE를 사용할 경우, ROW Web을 통해 바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정보는 바로 서비스 캐나다로 발송됩니다.

*ROE Web 링크


고용계약에 대한 퇴직 / 해고 기간은?

캐나다에서 고용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고용 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계약 기간 내에 피고용인이 고용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용계약은 주 정부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 외에도 피고용인 역시 취소 (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노동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표와 같이 정해진 기간 전에 퇴직/해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이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피고용인으로부터 퇴직 의사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 급여를 정산하고 바로 퇴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서로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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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4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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