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운전 무엇이 다를까? -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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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캐나다에서 운전 무엇이 다를까? -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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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1,973회 작성일 20-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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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 

안전한 운전을 위해 알아둬야 할것 들은?



캐나다에서의 운전


많은 한국분이 캐나다에서 운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세한 법규까지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게다가 신규이민자, 유학생, 여행객들의 경우 특히나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으실 듯한데요. 이번에 CBM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익숙하지 않은 캐나다 운전 매뉴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 면허증


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은 만 16세가 넘어야 하며, 운전 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한국면허증을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로 교환 시에 한국 면허증 경력이 2년 이상이라면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갱신)


운전면허 제도

- 승용차, 밴, 소형트럭(11톤 미만) 운전시 G면허(3종류) 취득

- 운전면허시험은 시력검사와 필기시험 합격후 2단계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G면허 취득까지 최소 20개월 소요

- 특수면허(6종류)를 받으려면 G면허 선취득(M면허 제외)

- 오토바이 운전시 M면허(5종류) 취득


G면허 취득절차 및 면허별 조건

•취득절차: 필기→G1발급→G1실기→G2발급→G2실기→G

•G1 : 혼자 운전 불가, G 면허 4년 이상 경력자 동승 필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 불가, 안전벨트가 장착된 자석 숫자만큼 동승 가능

    (16인이하), 고속도로 등 80km/h이상 구간 운전 불가, 12개월 소지, 단, 정부승인 교육과정 수료 시 8개월로 단축

•G2 : 혼자 운전 가능, 안전벨트가 장착된 자석 숫자만큼 동승 가능(16인 이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 시

- 면허취득 6개월 내: 본인 외 19세 미만 1명만 동승 허용

- 면허취득 6개월 후: 본인 외 19세 미만 3명까지 동승 허용

•G2 :  안전벨트가 장착된 숫자만큼 동승할 수 있음(16인 이하), 11톤미만 트럭과 4.6톤미만 견인차량(towed vehicle) 운전 가능


토론토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Service Ontario)

- Toronto Downtown: 777 Bay St., Toronto

- North York: 47 Sheppard Ave. E., Toronto

- Lawrence: 1448 Lawrence Ave. E., Toronto

- Downsview Park: 37 Carl Hall Rd., Downsview

- Etobicoke: 3300 Bloor St., W., Etobicoke



카시트(car seat) 또는 부스터시트 의무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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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향하는(Rear Facing)카시트 : 몸무게 9kg(20lb) 이하의 유아는 뒤쪽방향의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을 향하는(Forward Facing)카시트 : 몸무게 9~18kg(20~40lb) 아동은 앞을 향하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스터 시트(Booster Seat) : 몸무게가 18~36kg(40~ 80lb) 사이 이며, 키가 145cm(4피트 9인치) 이하인 8세 이하의 아동은 부스터 시트(booster seat)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스터 시트는 좌석의 높이를 높여 어른용 안전벨트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안전벨트가 허리벨트만 장착되어 있으면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말고, 허리벨트만 착용하면 됩니다. 

※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불 이하의 벌금과 벌점 2점 부과됩니다.



도로주행


■ 제한속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city), 타운(town), 마을(village) 등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고속화도로는 시속 80km입니다. 주택가와 스쿨존은 대개 시속 40km이며,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스쿨존의 등하교 시간 동안 시속 40km로 제한속도가 변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보다 50km/h 이상 운행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며, 16km/h이상운행시 벌점이 부과됨.


■ 차간 거리 유지

•2초 공간룰 : 앞 차량통과지점을 2초경과 후 통과할 수 있는 거리 유지

    ※ 앞 차량 지점까지 ‘one thousand one, one thousand two’를 세어 측정

•1m 룰 : 자전거와 좌우 최소 1m 이상 공간을 두고 운행합니다.

•노선버스 양보룰 : 노선버스가 좌측 방향 표시등을 켜고 출발시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고 진입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좌회전 가능. 직진 신호에서 노란 신호로 바뀌면 1대까지 좌회전 허용합니다.

정지(Stop)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해야 하며, 정차 후 전방, 좌측, 우측 보행자 여부를 살핀 후, 앞으로 조금 이동 그리고 진행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출발해야 합니다. All ways 라고 표기되지 않은 Stop 표지판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는 좌·우측 교행 방향에는 Stop 표지가 없어 정지하지 않음으로 진행 차량이 없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면 됩니다.


■ 다인승 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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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전용차로는 카풀(Carpool) 또는 대중교통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로, 운전자 포함 2명 이상 탑승한 차량 이용 가능합니다. (승용차, 미니밴, 오토바이, 픽업트럭, 택시, 버스 리무진 등) 또한,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항시(매일 24시간) 적용됩니다.


■ 스쿨버스

•스쿨버스 상단의 적색등이 깜빡일 경우 모든 방향의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점멸등과 함께 스쿨버스의 운전석 방향에 ‘Stop' 표지판이 펼쳐지거나 가로막대가 펼쳐지기도 함) 전방에서 접근 시 스쿨버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리(약 3m)를 두고 정지해야 하고, 후방에서 스쿨버스를 따라가는 경우 최소한 2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정지 해야 합니다.

•스쿨버스의 ‘Stop’ 표지판이 접어진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 가능하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후방 차량만 정지하면 됩니다. (맞은편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됨) 참고로, 차로의 숫자나 제한속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스쿨버스 규정 준수해야 합니다.

•스쿨버스 상단의 적색등 점멸 시 정차하지 않은 경우 $400~2,000의 벌금과 벌점 6점 부과되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시 $1,000~4,000의 벌금과 벌점 6점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긴급 차량 접근 시 대처 방법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공공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듣거나 경광

등이 접근하는 것이 보이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켠 후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이 차량 정체 시 사용하게 되므로 막아서는 안 되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150m 이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서도 안됩니다.

*위반 시 2년 이내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400~$2,000의 벌금, 5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 시 $1,000~$4,000의 벌금과 6개월 이내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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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차


■ 주차 금지 지역

- 주행 도로상

- 커브길, 언덕 위 또는 양방향 시야가 125m 이내인 곳

- 이미 주차된 차, 보도, 횡단보도, 도로 입구 등을 막는 곳

- 소화전으로부터 3m 이내, 교량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호텔·극장·공개홀 입구로부터 6m 이내

- 교차로로부터 9m 이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 철길 건널목으로부터 15m 이내

- 차량 통행 또는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지점


■ 주차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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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허용의 경우 녹색 표지판 표기. 표지판 내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➊ : 월~토:오전 8시~오후 9시 / 일요일:오후 1시~오후 9시는 주차요금을 내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무료주차 뜻합니다.

➋ :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에는 주차금지 그 외의 시간에는 주차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주차 금지는 P자 위에 빨간색 원과 사선으로 표기. 제한조건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그 외에는 자유롭게 주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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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단속 현장에서 대응

1. 경찰관에 의해 정지지시가 있으면 안전하게 우측에 정차합니다.

2.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운전석에서 그대로 대기합니다.

※ 경찰관들은 운전자에게 접근하기 전, 차량의 도난 여부, 소유자 등을 조회

3. 경찰관이 다가오면 두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유

리를 내리고,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4.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영수증, 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해당 서류를 꺼낼 것이라고 말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보관함을 엽니다.

5 위반내용이 사실이면 이를 시인하고, 이를 설명합니다.

※ 경찰관에게 단속에 대해 항의하지 말고, 단속 불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습니다. 대개 흰색 또는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흰색 또는 적색 글씨가 쓰인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녹색 원이 그려진 표지판은 원 안에 그려진 내용이 허용되거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시 표지판, 빨간색 원안에 빗금이 그려진 표지판은 금지를 의미합니다. 하단에서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지판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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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ESS TORONTO 3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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