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집보험 가입시 '공동명의'와 '단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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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090회 작성일 19-04-24 13:53본문
Q.집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으로 가입하는것과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집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먼저 집의 등기에 소유자(Title)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Title에 등재된 사람은 보험에 같이 가입되어야 한다. 부부뿐 아니라 아들이나 딸, 그리고 기타 인척 관계나 친구등, 누구라도 등재가 되어있다면, 같이 보험의 Named Insured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친척 관계가 아닌 자금대출자라도 역시 등재가 되어있다면, 이들도 같이 보험에 가입되어 Named Insured로 지정이 되어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브로커와 보험 상담하면서, 별도의 Title Search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 집주인이 말하는 정보 혹은 이미 가입된 보험증서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의 등기에 누구누구가 등재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Mortgage Bank는 별도의 Additional Interest 혹은 Loss Payer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Named Insured로 지정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Title에 등재된 사람과 보험 가입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래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홍길동 씨 부부는 Title에 부부 공동으로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며, 혹시 몰라서 아들의 이름도 무심코 같이 올려놓았는데, 깜빡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 보험에 가입할 때, 홍길동 씨 부부의 이름으로만 Named Insured를 가입해 놓았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사례이며, 중요한 사건임에도 집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겠다. 홍길동 씨 부부는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해에 그대로 Renewal 되어 가입자나 보험 브로커조차도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홍길동 씨 집 주변에 많은 비가 내려, 하수도에 역류가 발생하여 벽과 마루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보험사에 CLAIM 신고를 하였고,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하고자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는 전체 수리 비용으로 $14,000을 산정하였고, Deductible을 제외한 $13,000을 보상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8,666밖에는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하여본 결과, 집의 명의는 홍길동 씨 부부와 그 아들로 되어 있는데, 보험은 부부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보상 부분은 빠진다는 설명이었다. 즉 3명 중 1명분이 보상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 만약에 화재나 폭발(Fire or Explosion)에 의해 집 전체의 피해를 보았다면, 수십만 불의 보상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가입자인 홍길동 씨 부부가 중요한 정보를 Disclosure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홍길동 씨 부부에게 있으며, 보험사나 보험 브로커에게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큰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집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먼저 집의 등기에 소유자(Title)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Title에 등재된 사람은 보험에 같이 가입되어야 한다. 부부뿐 아니라 아들이나 딸, 그리고 기타 인척 관계나 친구등, 누구라도 등재가 되어있다면, 같이 보험의 Named Insured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친척 관계가 아닌 자금대출자라도 역시 등재가 되어있다면, 이들도 같이 보험에 가입되어 Named Insured로 지정이 되어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브로커와 보험 상담하면서, 별도의 Title Search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 집주인이 말하는 정보 혹은 이미 가입된 보험증서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의 등기에 누구누구가 등재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Mortgage Bank는 별도의 Additional Interest 혹은 Loss Payer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Named Insured로 지정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Title에 등재된 사람과 보험 가입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래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홍길동 씨 부부는 Title에 부부 공동으로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며, 혹시 몰라서 아들의 이름도 무심코 같이 올려놓았는데, 깜빡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 보험에 가입할 때, 홍길동 씨 부부의 이름으로만 Named Insured를 가입해 놓았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사례이며, 중요한 사건임에도 집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겠다. 홍길동 씨 부부는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해에 그대로 Renewal 되어 가입자나 보험 브로커조차도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보험사는 전체 수리 비용으로 $14,000을 산정하였고, Deductible을 제외한 $13,000을 보상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8,666밖에는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하여본 결과, 집의 명의는 홍길동 씨 부부와 그 아들로 되어 있는데, 보험은 부부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보상 부분은 빠진다는 설명이었다. 즉 3명 중 1명분이 보상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 만약에 화재나 폭발(Fire or Explosion)에 의해 집 전체의 피해를 보았다면, 수십만 불의 보상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가입자인 홍길동 씨 부부가 중요한 정보를 Disclosure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홍길동 씨 부부에게 있으며, 보험사나 보험 브로커에게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큰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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