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mmigration Interview : Common-Law Sponsorship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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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2,283회 작성일 19-03-13 16: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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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James Nam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 지는 6년 되었고, 컬리지 졸업 후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mmon-Law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11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Q. 여자친구와의 러브스토리를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 약 5년 전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주최하는 Language Exchange를 통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K-pop이랑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영어가 아주 서툴렀는데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였는지 서로 잘 통했던 거 같습니다.
Q. 왜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Common-Law Sponsorship을 선택하셨나요?
A. 아직도 많이 어리지만, 영주권 신청을 생각할 때도 저와 제 여자친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자리 잡힌 후 결혼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Common-Law Sponsorship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Common-Law Sponsorship이 배우자 초청보다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저와 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사실이고 이 부분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많은 분이 Common-Law Sponsorship은 심사가 까다롭다고들 하는데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이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A. Common-Law Sponsorship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증빙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우편물들, Joint Bank Account 등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증빙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또한, 보증인의 편지가 꼭 필요했는데,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친분과 교류가 있어서 편지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공사에 따르면, 친구들의 편지보다 부모님들의 편지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인정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뜻에서요. 어찌 됐든 정부에서 원하는 정확한 서류와 거짓된 정보만 아니라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앞으로 캐나다에서의 계획
A. 캐나다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공부를 해야 몸이 덜 고생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OSAP을 통해 학교를 다시 가겠다고 마음 먹어서 현재는 컬리지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주공사를 선택하게 되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일 처리나 피드백이 빨라서 영주권이 엄청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제 인터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게더 이민을 통해 하게 되면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 투게더 이민
문의전화 416.727.4433
이메일 : info@togetherimmigration.com
카카오톡 : 투게더이민
CBM PRESS TORONTO 3월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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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James Nam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 지는 6년 되었고, 컬리지 졸업 후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mmon-Law Sponsorship 프로그램을 통해 11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Q. 여자친구와의 러브스토리를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 약 5년 전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주최하는 Language Exchange를 통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K-pop이랑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영어가 아주 서툴렀는데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였는지 서로 잘 통했던 거 같습니다.
Q. 왜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Common-Law Sponsorship을 선택하셨나요?
A. 아직도 많이 어리지만, 영주권 신청을 생각할 때도 저와 제 여자친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자리 잡힌 후 결혼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Common-Law Sponsorship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Common-Law Sponsorship이 배우자 초청보다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저와 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사실이고 이 부분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많은 분이 Common-Law Sponsorship은 심사가 까다롭다고들 하는데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이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A. Common-Law Sponsorship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증빙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우편물들, Joint Bank Account 등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증빙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또한, 보증인의 편지가 꼭 필요했는데,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친분과 교류가 있어서 편지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공사에 따르면, 친구들의 편지보다 부모님들의 편지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인정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뜻에서요. 어찌 됐든 정부에서 원하는 정확한 서류와 거짓된 정보만 아니라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 캐나다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공부를 해야 몸이 덜 고생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OSAP을 통해 학교를 다시 가겠다고 마음 먹어서 현재는 컬리지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주공사를 선택하게 되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일 처리나 피드백이 빨라서 영주권이 엄청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제 인터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게더 이민을 통해 하게 되면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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