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쉬운듯 까다로운 다운 페이먼트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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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2,111회 작성일 19-01-06 16:10본문
모기지에 대해 은행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행들은 모기지 신청을 승인할 때 중요한 자료들을 (예: 매매 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 등) 미리 받고 승인해 주고, 어떤 은행들은 자료 없이 정보만으로 승인한 후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모기지 승인서에는 여러 가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따르게 됩니다. 감정평가의 경우가 승인받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 쉬운듯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 증빙입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주택을 구매할 때, 모기지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50만 불 주택을 구매하면서 80%인 40만 불을 모기지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금액인 10만 불이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운페이 할 금액은 본인 자금이거나 가족들에게서 받은 Gift이어야만 합니다. 본인 자금인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떤 은행은 30일, 어떤 은행은 90일 이상 자신의 계좌에 자금이 들어있었다는 History를 보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 자금이 몇 개월 전부터 본인 계좌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손쉽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송금해 오거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이거나, 혹은 원하는 기간만큼 계좌에 있지 않았거나 하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한국 등, 캐나다 밖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한국의 본인 계좌에서 캐나다 본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이 아닌 계좌의 경우 본인들의 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운페이 증빙 기간이 30일이라고 한다면 여유 있게 closing 45일 이전에는 자금을 송금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한 계좌로 보내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Transaction History를 보여줄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계좌들의 History를 가지고 증빙하는 경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를 증빙할 계좌에 $10,000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종종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로 증빙할 금액 밑으로 잔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만 불이 3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11만 불 있다가 9만 불이 되었다가 하면 9만 불만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조금 높은 이자 혜택 때문에 다운페이 증빙할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잠깐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계좌의 History를 보여 주고 은행에 자금의 이동을 일일이 확인 시켜 주어야 되어 번거롭게 됩니다.
다운페이먼트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금이 있으면서도 모기지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처리하면 까다롭지 않고 순조롭게 모기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행 방문시 보다 저렴하게, 모기지 전문가 이규선
CBM PRESS TORONTO 1월호, 2019
자료제공: 이규선 모기지
문의전화: 647.980.6840
이메일 : kyusun.lee@jpmtg.com
Copyright© 2014-2019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다운페이먼트는 주택을 구매할 때, 모기지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50만 불 주택을 구매하면서 80%인 40만 불을 모기지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금액인 10만 불이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운페이 할 금액은 본인 자금이거나 가족들에게서 받은 Gift이어야만 합니다. 본인 자금인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떤 은행은 30일, 어떤 은행은 90일 이상 자신의 계좌에 자금이 들어있었다는 History를 보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 자금이 몇 개월 전부터 본인 계좌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손쉽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송금해 오거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이거나, 혹은 원하는 기간만큼 계좌에 있지 않았거나 하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한국 등, 캐나다 밖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한국의 본인 계좌에서 캐나다 본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이 아닌 계좌의 경우 본인들의 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운페이 증빙 기간이 30일이라고 한다면 여유 있게 closing 45일 이전에는 자금을 송금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한 계좌로 보내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Transaction History를 보여줄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계좌들의 History를 가지고 증빙하는 경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를 증빙할 계좌에 $10,000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종종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로 증빙할 금액 밑으로 잔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만 불이 3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11만 불 있다가 9만 불이 되었다가 하면 9만 불만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조금 높은 이자 혜택 때문에 다운페이 증빙할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잠깐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계좌의 History를 보여 주고 은행에 자금의 이동을 일일이 확인 시켜 주어야 되어 번거롭게 됩니다.
은행 방문시 보다 저렴하게, 모기지 전문가 이규선
CBM PRESS TORONTO 1월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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