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또 다른 이민, 주정부 이민 - B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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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캐나다의 또 다른 이민, 주정부 이민 - B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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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327회 작성일 19-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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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또 다른 이민주정부 이민 - BC (2)”.
#BC주정부이민 #알아보기 #2강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로 취업하고 이민가자!! 어떻게??
#주정부이민 #PNP이민공략집 #첫번째_BC주 #이해해야준비할수있다
지난 칼럼 1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BC 주정부 이민인 BC PNP의 기본 개념을 모른다면 오늘자 칼럼은 읽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일단 1편 읽고 오자. 그렇다면 오늘의 설명인 프로그램별 자격 요건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다. 
지난 시간에 BC PNP라는 주정부 이민은 무엇인지. BC 주정부 이민 하부의 두 가지 다른 카테고리들이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지, 자격 요건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배워보았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다른 카테고리인 'EEBC' 와 'Regular'의 목적의 차이와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또 다른 이민, 주정부 이민 – BC (1)]:  https://brunch.co.kr/@behere/52



경력자 취업이냐 vs 신입 취업이냐그 대상의 차이
#졸업후취업일경우 #더쉽다기보다 #그것만으로도신청이가능하다는게 #장점이라면장점
#뭐라도빨리신청할수있을 때 #결국승리하는거다
자,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 분석에 들어가보자. ‘각기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의 신청 자격 조건. 오늘의 주인공은 Regular BC와 EEBC 카테고리 밑에 동일하게 위치한 Skilled Worker와 International Graduate 이 두가지 프로그램. 이게 실상 제일 많이 신청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자면 Skilled Worker는 경력직 취업 이민, International Graduate는 졸업자 취업 이민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외에 BC주에서 해당 석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International Post-graduate 프로그램. 서버나 키친헬퍼, 호텔 프론트 데스크 클럭처럼 서비스 직종에서 9개월 풀 타임으로 일하고 10개월째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계속 일을 해야해요. 10개월에 신청하고 그만두는 게 아닌) Entry-level or Semi-skilled 프로그램이 있으니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쫙 정리해보자. 오늘은 당장 이해가 필요한 두 가지에만 집중!!!
**
[주목] 아래의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맞췄다고 해서 바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BC PNP도 Express Entry처럼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획득할 수 있는 개인 점수에 따라, 바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추첨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지 포지셔닝이 달라진다. 이 세세한 점수 계산 방법은 다음 칼럼을 통해 알아보자. 


1. BC PNP 프로그램의 종류
먼저, Regular BC 카테고리와 EEBC 카테고리에는 아래처럼 여러 가지 이민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BC PNP – Regular BC] 
Skilled Worker / Health Care Professionals / International Graduate / International Post-graduate / Entry-level or Semi-skilled / Northeast Pilot Project 


[BC PNP – Express Entry BC]
Skilled Worker / Health Care Professional / International Graduate / International Post-graduate


보다시피 위에서부터 4가지는 동일한 이름의 프로그램들이다. 카테고리가 달라도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는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왜 큰 카테고리를 두개로 구분지어 놓았냐고? 지난 BC PNP 칼럼 (1)에서 언급했다시피 BC PNP는 ‘주정부 이민’을 말한다. 이는 Express Entry라는 ‘연방 정부 이민’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하지만 오래 걸린다. 보통 2년. 하지만, 만일 당신이 Express Entry Pool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지원자라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최소 2년이 걸리는 레귤러 BC PNP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연방 정부 EE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 준거다. 이게 바로 연방 정부 EE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BC PNP 즉, <<EEBC 카테고리>>. 다시 말해 Skilled Worker라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EEBC 카테고리든 레귤러 BC 카테고리든 전혀 다를 거 없이 '동일'하지만,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문을 통해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볼까?" 라는 차이에 따라 '문을 입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는 거다. BC PNP 칼럼 (1)을 읽었는데 아직도 요 차이의 이해가 어렵다면 차라리 동영상 설명으로 이동하자.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니 이제는 더 이상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 유튜브에서 [캐나다이민BE히어로] 채널 검색 또는 
[EE BC PNP 즉, EE 연동 PNP가 궁금하다면] 로 영상 검색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동일한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을 '따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단 뜻이고, 레귤러 BC 카테고리와 EEBC 카테고리 구분 없이 하부 프로그램 각각에 초점을 맞춰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다. 



2. 카테고리 모두에 통용되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 & 당신의 자격 요건
일단, BC 뿐만이 아니라 모든 PNP 주정부 이민은 공통적으로 ‘고용주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민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용주(=회사) 역시 자격 요건이 있다. “외국인 직원의 이민과 임금을 서포트 해줄 능력이 되는 회사인지 한번 보자” 라는 의미의 자격 요건인거다. 그건 바로 
(1) BC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법인 회사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NGO의 경우도, 종교 단체의 경우도 안되는 게 아니다) 
(2) Greater Vancouver 지역 안의 위치한 회사라면 최소 5명의 풀 타임 인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3) Chilliwack 너머 지역부터는 최소 3명의 풀 타임 인원 현재 고용이 조건이다.
더불어 신청자에게도 모든 프로그램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 요건이 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이 첫 번째. 그 후 본인이 신청할 프로그램의 세부 자격 요건이 두 번째!’ 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1) BC주의 고용주에게 풀 타임, 퍼머넌트 고용 계약서를 받아야 하고 (테키 파일럿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1년만 약속 받아도 무방하지만.)
(2) 가족 인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봉 Income을 벌고 있다는 걸 증빙해야 하며 
(3)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받기 위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4) BC주의 ‘직종군 임금 통계’에 해당하는 임금 지불을 약속 받거나 받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고용주가 자격 요건이 맞아야 당신의 주정부 이민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신청자 역시 위의 공통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일단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기에 더해, ‘각 이민 프로그램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정부 이민을 신청이라도 해볼까?”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위 6가지 각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신청률이 높은 두 가지를 알아보자. 


2년이상 경력자라면!!
#캐나다학력이없어도 #캐나다경력이없어도 #캐나다회사에서구직승인만받았다면 
#당신이한국에있든 #캐나다에서이미일을하고있든 #신청이가능하다는사실 
#몰랐죠?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간단하게 말해,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BC주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캐나다 회사가 “당신을 우리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고 싶으니 당신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 우리 회사의 발전에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라는 스토리다. 그럼 지원자는 그에 걸맞는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1) 일을 할, 또는 일을 해왔던 직업이 캐나다 직업군 분류표인 ‘NOC 코드' 중 NOC B 레벨 이상의 전문직 직업으로 분류되는 직업이어여 한다. (NOC Code를 모른다면 아래 칼럼 “모르면 답 없다. NOC CODE?”를 참고하자. 누누히 말하지만 NOC CODE를 모르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절대 이해 불가다 https://brunch.co.kr/@behere/13 )
(2) 캐나다에서 채용될 전문직 직업에 해당하는 ‘과거 관련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굳이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일 필요는 없다)
(3)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단, 규정상 조건은 NOC B 레벨에 해당하는 직업일때만. 만약 매니저 포지션 등 본인의 직업이 NOC A 이상에 해당하는 직업이라면 영어 점수는 필수가 아니게 된다. 영어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 점수 하락 그리고 이민관의 질문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아지긴 하다만.  
그래픽 디자이너 (NOC B레벨 직업)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갑동이'를 예로 들어보자. BC주의 ABC 회사에서 외국인인 갑동이를 채용하고 싶고, 또 영주권까지 서포트함으로서 계속해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원으로 만들고 싶을 때, 바로 그때 BC PNP의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을 통해 갑동이의 이민을 도와 줄 수 있는 거다 
ABC 회사는 BC주에서 오랜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BC주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받는 임금 통계에 해당하는 급여를 갑동이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또 갑동이 역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이건 물론 증빙 가능한 경력이며, 영어 시험도 열심히 공부해서 IELTS 5점 정도는 무난히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이 딱- 인거다. (물론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거나,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이면' 자격 요건이 된다면 연방 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와 연동되는 'EEBC' 역시 갑동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 



캐나다 공립학교 졸업자라면!!
#한국경력이없어도 #캐나다경력이없어도 #캐나다회사에서구직승인만받았다면 
#일단기본자격요건은 #오케이!


International graduate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위 Skilled Worker 프로그램과 달리 International graduate 프로그램은 전문직 과거 경력이 전혀 없어도 된다. (진.짜.로) 하지만 역시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했어야만 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위의 '2년 경력 조건'과 같은 자격 요건이 경력이 없는 당신이 아닌 '당신이 다녔던 학교'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다. 


-Degrees: 디그리 프로그램을 졸업했다면 당신이 공부했단 학교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어떤 학교든 오케이. 
-Diplomas and Certificates: 서티피케이트 이상의 과정을 졸업했다면 꼭! 공립 컬리지나 공립 대학이여야만 한다. 사립 학교를 다녔다면 이건 당신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 그리고 프로그램은 적어도 두 학기 two semesters 이상이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캐나다 회사에 취업한 ‘최근 졸업생’이라면, 그리고 회사에서 이민 서포트가 가능하다면, 과거 경력이 전혀 없이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민 신청을 받아주겠다. 라는 스토리. 캐나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캐나다 회사에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을 했고, 영주권 획득 후 일자리를 보장해줄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졸업한 날짜로부터 3년안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조건은 그거 단 하나. 
이번에는 한국에서 쭈욱- 학교만 다니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BCIT라는 공립 학교의 2년제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을 졸업한 갑순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년제라면 보통 Diploma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BCIT라면 공립 컬리지다. (BC주에서 아주 유우우-명한 학교다. 마치 알버타의 SAIT 취업 직결 컬리지!) 여기를 졸업하고 ABC 회사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고,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면 International Graduate 프로그램이 딱- 인 것.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그전 경력이 하나도 없어도, 캐나다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용을 한 캐나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거다.  
나머지 프로그램 중 Entry-level or semi-skilled와 International post-graduate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beherecanada@gmail.com 

문의: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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