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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4-02-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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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

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의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교민분들은 해외자산, 특히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보고 기간동안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중 하나가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컬럼을 통해 해외자산 신고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산신고 의무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자산의 합계가 1년중 잠깐이라도 $100,000 이 넘었을 경우 개인소득신고시에 해외자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을 보고할때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해외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기위해 해외소득이 없다라도 보유한 해외자산이 $100,000이 넘을경우 해외자신신고를 함께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신고해야하는 해외자산

캐내다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고대상 해외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 및 해외 금융계좌
  2. 해외법인 주식
  3. 대여금 및 미수금
  4. 비거주자 신탁 지분
  5. 해외 부동산
  6. 보험, 선물, 옵션등의 기타 자산
  7. 캐나다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하고있는 해외자산

다만 위 목록에서 개인목적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자산 신고 가격

해외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산된 원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캐나다에 거주하기 전에 발상한 양도차익은 캐나다에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전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었고 캐나다로 이주했을때 시점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7억이었다고 가정하면, 캐나다에서 해외자산을 신고할땐 7억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환율은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해외자산 신고방법

해외자산 금액이 $100,000이 넘어 해외자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할경우 신고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간편신고 방법입니다 (Simplified reporting method). 해외자산의 합계액이 $250,000 이하일경우 원한다면 간편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간편신고 방법으로 신고할경우 각 자산별로 금액을 나눠서 보고 할필요 없이 보유하고있는 자산의 종류만 표시하고, 전체 해외자산에서 벌어들인 총소득 및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됩니다.

$250,000불이 넘으면 상세신고 방법(Detailed reporting method)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럴경우 각 자산별로 따로따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자산별로 연중최고 금액과 연말금액을 기입하고 또 해당 자산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 양도차익이 있다면 자산별로 따로 표시를 해야합니다.


해외자산 미신고시 벌금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외자산 미신고시 발생하는 벌금은 하루에 $25입니다. 다만 이벌금이 부과될경우 최소 $100에서 최대 $2,500불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대상자가 중과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경우 매월 $500씩 최고 $12,000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인에게 해외자산을 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매월 $1,000씩, 최고 $24,000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대상자가 중과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않고 24개월 이상 지났을경우 해외자산 신고가격의 5%까지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자진납세 제도

해외자산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신고를 잘못했을경우 자진납세 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통해 벌금과 법적 처벌을 면제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고하지못한 해외소득이 있을경우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의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추후 발생하는 세금 금액이 크게 바뀔수도 있고, 또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부분들이 많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해야하는 해외자산이 있으신분들은 개인소득보고가 간단하더라도 꼭 회계사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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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330-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2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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