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지난 두 주 동안 부동산 시장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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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bmdesig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559회 작성일 17-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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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율 상승 분위기
 
BOC 캐나다 중앙은행이 조만간(7월 12일 예상)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만큼 올해 상반기 캐나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그렇게 되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장기 고정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연동금리(Variable rate)의 Prime rate 이 올라갈 것이라 내다봤다. 대출전략을 다시 고려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새 BC 정부의 부동산 정책
6월 29일 Lieutenant -Govervor가 BC NDP 당에게 새로운 정부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BC주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이 되었다.
NDP와 그린당은 5월 30일 협정을 맺고 우선 선결 과제를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좀 더 좋은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자들의 투기행위에 대처하기로 한다는 개략이다. 4월 9일 두 당이 함께 Provincial Housing Forum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면; 15% 외국인 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비거주 투기자에게는 2% 투기세를 적용, 그 세 수입은 중간층 이하 주택기금으로 돌리며 Liberal이 입안해 콘도 투기를 부추겼다고 비난을 받는 첫 주택구매자 5%(37,500$ 한도)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건은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렌트 전용 건물(11400세대) Social, co-op housing을, 독신, 노인들을 위해 Transit(공공교통) 근처에 늘리고 정부 땅을 풀어 저가 주택을 짓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은 시로 하여금 렌트전용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는 zoning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렌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것이라 한다.
 
광역 밴쿠버의 콘도 건설 붐
밴쿠버시는 Cambie St, Granville St, Oak St, Main St 등 큰 길과 E Hasings, China Town 등 곳곳에 콘도 건설이 한창이고
버나비시에서는 북쪽으로 : 로히드, 브렌트우드, 길모어 등 주변 지역, 남쪽으로 메트로타운지역 그리고 동쪽으로 에드몬드등이 개발의 피치를 올리고 있다.
써리도 센트럴지역과 남써리 지역 개발이 한창인데 4, 5월 이후부터 땅 면적이 큰 단독주택의 판매가 불티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업자들에 의한 Land Assembly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써리의 경제와 인구의 성장 속도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써리시의 신속한 행정( 새 프로젝트 허가가 밴쿠버시는 기본 1년 걸리는데 비해 써리는 2, 3개월 걸린다고 한다)처리가 많은 개발업자들의 유입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콘도 플리핑
죠이스 역 근처에 새 프로젝트인 Joyce Tower의 439sf 유닛이 $725,000에 팔리고 있어 다운 타운도 아닌 밴쿠버 이스트의 콘도가 sf 당 1.600$가 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요즘 새 콘도 프로젝트는 중국 현지에 바로 마케팅되어서 중국 현지인들이 지역도 모르고 투기 용도로 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매자의 공증인이 외국인 판매자의 미납된 부동산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물도록 판결
BC 주 법원에서 Buyer의 notary public 이 695,000$ 상당의 Seller의 capital gains tax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왔다. 외국인 신분으로 BC주에서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면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법은 아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지난 Mao와 Liu의 법정 분쟁 케이스(2017 BCSC 226)에서 외국인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떠났고 CRA 에서 695,000$ 상당의 capital gains tax를 구매자가 물어야 한다고 통보를 했고 이 통보를 받은 구매자가 판매자 신분의 확인을 게을리한 담당 공증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증인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695,000$)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집을 사실 때나 파실때 판매자가 외국인 신분인지, 만약 그렇다면 Buyer 변호사나 공증인이 세금을 냈다는 Clearance certificate를 확인하거나 세금을 다 낼 때까지 매매가의 25%를 Hold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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