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칼럼] 6월 상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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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desig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20회 작성일 17-07-05 10:00본문
6월 상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
6월 단독주택의 리스팅이 많이 늘어났다. 판매량도 그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독립주택의 6월초 상반기의 판매는 10년 평균보다 3%저조했고 리스팅수는 10년 이맘때 평균보다 14% 상승했다.
가격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
타운하우스는 같은 기간동안 10년 평균보다 15% 판매량이 상승했으며 리스팅수는 10년 평균보다 16% 감소했다.
콘도 마켓은 작년봄부터 가장 뜨거우며 판매량은 10년 평균보다 36% 상승했고 리스팅수도 10년 평균보다 8% 증가했다.
중국 보험회사 Anbang 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업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몇년동안 뉴욕, 런던, 벤쿠버등 국제도시들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사업 인수를 도 맡아 왔던 이 회사의 부동산 구매력에 큰 타격을 줄 것같다. 벤쿠버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의 큰손이었던 이 회사가 만약 재정적 곤란을 겪게되면 벤쿠버 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같다.
6월 상반기 렌트 시장과 렌트 상식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는 메트로 벤쿠버의 6월 상반기 평균 렌트비는 1 bedroom 콘도가 1,950$ 에 달해 5월에 비해 0.5%상승했고 작년 이맘 때 대비 7.9%가 상승했으나 2 bedroom 콘도의 렌트비는 5월에 비해 2.8% 하락했고 작년대비 0.9%가떨어진 3,150$로 집계됐다.(출처 PadMapper)
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
현재 렌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늘어나는 개발계획에 따른 데몰리션, 단기 렌트의 증가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줄어든 공급물량으로 인해 가파른 렌트비 상승을 경험하고 또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 벤쿠버는 1%미만의 최저 주거용 렌트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계획했을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수월하고 렌트기간이 끝난 후 법률상 정해진 렌트비의 물가 상승률분 인상제한율을 피하기 위해, 장기(6개월, 1년 또는 2년) 고정기간 렌트(Fixed Term)로 계약하고 조항을 달아 렌트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한다거나 집주인과 재상의 후 다음 기간 렌트율을 다시 정하여 계약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시장가격만큼 렌트비를 올릴수 있게 하는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다.
현재 집을 소유하시고 렌트를 놓으실 분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들이 있다. 더불어 세를 사실 분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Eviction law for Residential Tenancy(주거용 세법상의 세입자 퇴거규칙)
- 고정 장기렌트시
계약기간은 당사자들끼리 정할수 있고 보통은 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을 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확실히 넣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실때 고정렌트로 확실히 끝나는 기간이 있을때가 구매자에게 수월하다.
- 계약기간없는 Month To Month렌트시
현재 세입자가 Month to Month 렌트일 때 지금있는 렌트를 그대로 안고 가셔도 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세입자를 내 보내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거나 오퍼에 Vacant Possession으로 조항을 미리 내걸고 사시는 것이 좋다. 이 경우 Completion 날짜와 이사 날짜는 Month to Month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 두달 노티스 기간등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정해야 한다.
각종 노티스 기간에 따른 퇴거 명령(Eviction Notice)
- 10일 노티스 후 퇴거: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까지 안 냈을때; 10 일 노티스후 5일 동안 갚을 시간을 주고 안내면 10일안에 나가야 함
- 한 달 노티스 후 퇴거:
- 렌트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짧은 기간동안(예를 들어6개월 이내) 3달 렌트비를 늦게 냈을때
- Security deposit, pet deposit 등을 입주 후 한 달 후까지 안냈을때
- 동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살고 있을때
- 비정상적으로 소음이나 소동을 내어 이웃에 물의를 빚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 불법적인 행위, 마약거래나 마약흡입등으로 이웃에게 위험하거나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 주나 시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을때
*노티스받은 후 비 합법적임에 대한 이의제기(Dispute)는 10일 이내에 RTB로해야 함
Eviction Notice(퇴거 고지서) 는 반드시 다음달 1일이 되기전에 전달 되어야하고 날짜계산은 당월1일부터 한 달로 한다. 우편으로 부치면 5 business day로, 세입자 문앞에 붙여놓았으면 3일, 직접 만나서 전달하면 당일로 친다. 이메일이나 텍스트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티스를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5일에서 15일 사이 RTB 에 Dispute하지 않으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또한 노티스는 꼭 정부에서 인정한 폼을 써야한다. 이에 관련된 폼은 RTB의 웹싸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 두 달 노티스 후 퇴거:
집주인이 다음의 이유등으로 직접 렌탈스윗등을 사용해야 할 때
- 집 철거
- 대규모 리노베이션(시청의 허가를 증거로 제시해야 함)
- 렌탈스윗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직계 가족들의 이주( 부모님, 자녀)
*노티스받은 후 비 합법적임에 대한 이의제기(Dispute)는 15일 이내에 RTB로 해야 함
당월 1일 부터 완전한 두 달 노티스를 줘야하고 두 달이후 집을 비울수 있도록 하되 한달렌트비는 세입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세입자는 맞는 집을 찾았을때 두 달보다 일찍 10일 노티스를 주인에게 주고 이주해 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인은 한 달 보상금은 주어야 한다.
세입자가 집을 나간후 6개월이내에 주인이 부당한 이유로 또는 거짓으로 퇴거시켰음을 알았을 때 RTB 에 이 것을 Claim 할수 있는데 이경우 인정되면 주인은 두달 렌트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RTB=Residential Tenancy Branch 렌트관련 제반 법률 주관과 규제, 분쟁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 각 도시 마다 사무소가 있음, 렌트계약서, 각종 관련 노티스폼을 다운 받을수 있음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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