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비과세 예금구좌 (F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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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3-10-11 12:27본문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비과세 예금구좌 (FHSA)
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첫 주택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1일부터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HSA 구좌는 TFSA와 RRSP처럼 절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절세 혜택뿐 만 아니라 첫 주택 구매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첫 주택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기존의 RRSP와 비슷합니다. RRSP와 마찬가지로 FHSA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그해 개인소득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FHSA계좌에 납부한 금액만큼 줄어들게 됨으로써 절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1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8,000불이고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RRSP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개인이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FHSA룸은 총 $40,000불입니다. 한 개인이 여러 개의 FHSA 구좌를 열수 있지만 계좌 숫자에 상관없이 총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FHSA 신청자격
FHSA 계좌를 열기 위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이상& 71세 이하
2. 캐나다 거주자
3.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4. 평생 한 번만 주택 구매 목적으로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인출
FHSA에 있는 금액을 비과세로 인출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2. 9월30일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인출날짜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30일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주택 소유권 이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5. 주택 구매 후 1년안에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거주해야 합니다.
한도초과시 문제점
FHSA를 한도 이상으로 납부했을 경우 TFSA나 RRSP와 마찬가지로 초과된 금액의 1%를 매달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초과 납부된 금액을 출금하거나, RRSP나 RRIF와 같이 본인이 같고 있는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FHSA 계좌 닫기
FHSA 계좌는 아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까지 닫아야 세무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계좌 개설 후 15년째가 되는 날짜
2. 71살이 되는 날짜
3. 비과세 인출 후 다음해
FHSA는 첫 주택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에 젊은 세대에게 다른 절세 혜택들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주택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빨리 계좌를 개설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330-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21-5888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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