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지니스 매매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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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77회 작성일 23-08-16 17:01본문
비지니스 매매
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의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지난달 칼럼에서는 자산매매를 통한 비지니스 매매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매매를 통한 비지니스 매매 방식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의 주식매매 – Share Sale
주식매매란 말그대로 법인의 주식 자체를 구매자에게 양도해 비지니스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구매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이 기존에 비지니스를 운영하던 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됩니다.
장점#1: 조금더 낮은 구매비용
주식매매를 통해 비지니스를 인수할경우 구매자는 기존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비록 인수전에 관련된 일이지라 하더라도 책임은 현재 주주에게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매 방식은 판매자에게 큰 절세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것들을 고려하여 자산매매 방식과 비교했을때 매매가격을 조금더 낮춰볼수 있습니다.
장점#2: 법인의 재무상태에 따른 절세 효과
이 부분은 여기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구매하려하는 법인의 현재 재무 상태에 따라 때로는 법인매매가 구매자에게 절세효과를 더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모두 다르기에 주식매매를 고려할경우 꼭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점#1: 책임
위에도 언급했듯이 구매자는 인수한 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됨에따라 법인에 문제가 생길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법인 인수 전에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법인의 주인은 현 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점 때문에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전 주주가 일정부분 책임을 질수있게 서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단점#2: 적은 절세효과
일반적으로 주식매매 방식은 구매자 입장에서 절세효과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의 경우 자산매매 방식과 비교했을때 비용처리 할수 있는 금액이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장점#1: 절세효과
특정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주식처분으로 인해 양도차익 (capital gain)이 생길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상당부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2년이 넘은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조건을 만족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매로 비지니스를 처분할수 있다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2: 책임
판매자는 더이상 기존 법인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작성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단점#1: 낮은 판매가격
위에 언급한 절세효과 때문에 주식으로 판매할경우 아무래도 자산매매방식과 비교했을때 가격을 조금더 낮게 책정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주가 더 많은 책임을 않아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통 주식매매 방식은 판매자에게 조금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주식매매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위에 언급된 단점들을 보완하거나 충분히 대처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낮은 가격에 비지니스를 구매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식매매 방식은 구매자 입장에서 조금더 신중히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주식매매로 비지니스 인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330-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2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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