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위한비지니스형태: 법인vs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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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업을위한비지니스형태: 법인vs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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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8회 작성일 23-04-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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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의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한인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본인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사업 구상을 마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보고 방식부터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내용 외에도 두 유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꼭 선택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는 따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보다 비교적 보고 절차가 간단하고 관리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장점으로는 우선 비교적 간단한 등록 과정과 저렴한 등록비용입니다. 따로 법인처럼 특별히 뭔가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에 전문가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소 일반인들이 보고하는 개인 소득 보고를 할 때 함께 비즈니스 소득을 보고하게 되어 보고 절차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보고 절차로 인해 회계사 및 변호사 비용같이 전반적인 관리 비용이 법인만큼 크지 않습니다.

 단점 또한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 하나의 독립체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개인사업자로 비즈니스 운영을 하다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법인은 절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할 경우 그 해에 인컴이 20만불이 발생한다면 20만불 전부가 본인의 인컴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주가 20만불을 나눠서 여러 해에 걸쳐 개인소득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을 나눠서 보고하기에 더 낮은 개인세율이 부과되고 세금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Corporation)

 법인은 개인과 별개로 하나의 독립체입니다. 개인 사업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은 개인사업자 장단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책임의 분산입니다. 이론상 법인은 하나의 독립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점 때문에 실제에선 개인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 조치를 상대편이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인에 문제가 있을 시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personal guarantee라는 항목을 계약서에 추가하곤 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법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절세 혜택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소득이 많고 주주가 이 소득이 모두 필요 없을 때 주주는 해당 금액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가져 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가져 갈 경우, 한 해에 한 번에 가져가는 것보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개인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주주가 가져가지 않은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50만불 법인 인컴까지는 11%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가져갈 경우 가져가지 않은 소득에 대해선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에 현금을 두었다가 추후에 필요할 때 가져가는 방식으로 크게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배당 형식으로 가져가시면 이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는 개인소득 보고시 크레딧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도 상황에 따라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높은 관리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작더라도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다가도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 드린 차이점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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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330-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2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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