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휘슬러 여행, 법원 환불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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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amel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16회 작성일 21-11-15 19:30본문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휘슬러 여행, 법원 환불 불가 판결
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여행에 대해 환불 불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남성 폴 번 (Paul Byrne)은 지난 봄, 휘슬러로 휴가를 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총 6박 7일의 숙박을 Whistler Wired Vacation Inc.를 통해 예약했는데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BC주 주정부가 블랙콤 스키 리조트에게 이른 계절 휴업을 명령했고, 결과적으로 숙박업소는 3월 29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번에게 100%의 스토어 크레딧, 또는 50%의 환불을 제안했는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온타리오주가 4월 초 도입한 외출 제한 명령과 리조트의 임대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4%의 예약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쉘리 로페즈 (Shelley Lopez) 재판관은 번에게 불리한 재결을 했는데요. 숙박업소의 임대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르면,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거나 그 외 해당 숙박업소의 통제에서 벗어난 “다른 상황들”로 인해 업소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정부가 출국 금지나 국경 폐쇄등 여행을 제한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를 떠나지 못하게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외출 제한 명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번이 예약한 4월 6일 이후라는 설명입니다. 번이 여행 후 온타리오주로 돌아올 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했겠지만, 당시 그가 BC주로 휴가 오는 것을 막는 규제는 BC주에서도, 그리고 온타리오주에서도 없었다는 판결입니다.
(사진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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