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BC주, 집 구매시 “Cooling-off period (계약 철회 가능 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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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amel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98회 작성일 21-11-06 22:30본문
BC주, 집 구매시 “Cooling-off period (계약 철회 가능 기간)” 도입
주정부가 2020년 여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에 간섭주의적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집을 구매할 시 “Cooling-off period”, 즉 계약 철회 가능한 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콘도의 사전 분양에만 시행하던 제도이나, 2022년 봄부터는 모든 집 구매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매자는 어떠한 법적 결과 없이 마음을 바꿔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BC주 재정청 (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새로 도입될 제도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셀리나 로빈슨 (Selina Robinson) BC주 재무부 장관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을 하는 것이며,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이렇듯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레어 모리슨 (Blair Morrison) BC 재정청 CEO 는, “BC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정을 보장하는 것이 BC주 재정청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토록 급상승 한 이유 중 하나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며, 회사에서 더 떨어져 있더라고 좀 더 생활 공간이 보장된 집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금리가 최저가를 기록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사진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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